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같은 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등기 단계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6조).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 같은 회사를 유지하면서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해산·설립등기를 함께 하더라도 기존 회사와 별개의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는 것에 더해, 이 방향의 조직변경에는 법원의 인가도 필요합니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같은 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누구의 동의를 받고 무엇을 정해야 하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정관과 사원 명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을 확인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유한회사에 관한 정관상 특별결의 규정으로 이 동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의 총사원 동의 요건에 맞춰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같은 법 제607조 제1항).
회사는 결의 단계에서 변경 후 주식회사의 정관과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5항, 같은 법 제604조 제3항). 변경 후 정관은 설립등기 신청 때 제출할 자료이므로, 사원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1호, 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주식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는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을 현존 순재산액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2항). 따라서 발행가액을 정할 때에는 회사의 순재산액을 함께 확인하고, 등기신청에 낼 순재산액 증명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3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2호). 비교할 대상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며, 반대 방향에서의 자본금 총액 기준과 구별한다(상법 제607조 제2항, 같은 법 제604조 제2항).
순재산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하면 결의 당시 사원이 회사에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4항). 함께 준용되는 같은 법 제550조 제2항·같은 법 제55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원의 부족액 지급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의 기회를 주나?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 이의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그 목적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했다는 자료와, 이의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처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설립등기에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3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이의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신탁 처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법원 인가는 등기와 어떤 관계인가?
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가 없으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없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따라서 사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 보호 자료를 갖췄더라도 인가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를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같은 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설립등기에는 어떤 자료를 내나?
신청인은 사원 동의, 변경 후 정관·임원, 순재산액과 채권자 보호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26조). 각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하는 자료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자료별 증명 내용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총사원 동의 증명 | 사원 전원이 조직변경에 동의했음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
| 변경 후 정관 | 주식회사로 바뀐 뒤 적용할 정관을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1호). |
| 임원 등의 취임승낙 증명 | 변경 후 회사의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2호, 같은 규칙 제129조 제10호). |
|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 증명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2호, 같은 규칙 제129조 제11호). |
| 현존 순재산액 증명 | 발행가액 총액과 비교할 회사의 순재산액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3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2호, 상법 제607조 제2항). |
| 공고·최고와 이의 처리 증명 |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었는지, 이의한 채권자가 있다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3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
법원 인가 여부와 그 증빙도 별도로 확인한다. 인가는 이 조직변경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이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함께 신청하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에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3항).
이 방향의 설립등기 첨부정보 목록에는 반대 방향에서 요구하는 사채 상환 완료 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제3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2호·제4호).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등기의 서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 목록에 맞춰 준비한다.
취임승낙 서면의 증명 방식
이사 등의 취임승낙 서면에는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그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사임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서면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2항).
누가 언제 어디에 두 등기를 신청하나?
회사 대표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회사는 조직을 변경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5항, 같은 법 제606조). 채권자 공고·최고의 기한은 결의일부터 계산하므로, 등기기한과 출발점을 구별해 일정을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같은 법 제606조).
두 신청 중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둘 다 함께 각하한다(상업등기법 제67조).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쳤다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변경 후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유한책임회사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을 함께 기록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제1항). 변경 전 회사 해산등기에는 변경 후 주식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연월일을 기록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두 신청서에 적은 변경 전·후 회사의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의 확인: 사원 전원의 동의와 그 증명정보를 준비한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
- 인가 확인: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조직변경에는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인가 여부와 증빙을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 채권자 절차: 결의 뒤 2주 내에 공고·개별 최고를 하고 이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둔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정 보호조치를 하고 그 이행 자료를 준비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6조,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 설립등기 첨부: 정관, 임원 취임승낙, 현존 순재산액과 채권자절차의 증명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6조, 같은 규칙 제129조 제10호, 같은 규칙 제152조 제2호·제4호). 총사원 동의의 증명정보와 효력요건인 법원 인가의 증빙도 각각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3항).
- 동시신청: 조직을 변경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7조 제5항, 같은 법 제606조, 상업등기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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