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회사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다(상법 제604조). 상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을 허용한다(상법 제604조, 상법 제607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고, 같은 회사인 채로 “주식회사”라는 옷을 “유한회사”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가 생기는 합병과 달리, 법적으로 같은 회사가 종류만 바뀝니다.
조직변경과 합병은 무엇이 다른가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 전 회사가 소멸하고 별개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이 점에서 한 회사가 소멸하고 권리·의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합병과 구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유한회사 상호 간에만 허용된다(상법 제604조, 상법 제607조). 주식회사를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로 바꾸는 식의 조직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자체는 같으니 거래·계약·재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아무 종류로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려면
총주주 일치의 결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려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604조 제1항 본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채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 제1항 단서).
자본금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변경 후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변경 전 주식회사의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 제2항). 순재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부족하면 결의 당시 이사·주주가 연대해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05조).
주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못 내므로 기존 사채를 다 갚아야 하고, 회사 실제 재산보다 자본금을 부풀려 잡을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려면
총사원 일치 결의에 더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유한회사는 총사원 일치의 총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상법 제585조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7조 제1항).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607조 제3항).
발행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607조 제2항). 부족하면 결의 당시 이사·감사·사원이 연대해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07조 제4항).
거꾸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꿀 때는 사원 전원의 동의에 더해, 반드시 법원의 인가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보다 한 단계가 더 있는 셈입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한다(상법 제606조, 상업등기법 제66조). 이 해산·설립등기는 법인격 소멸·창설의 등기가 아니라 등기기록 편제를 바꾸는 수단이다.
두 신청은 운명을 같이한다. 동시신청된 설립등기·해산등기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상업등기법 제67조).
조직변경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합병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므로(상법 제608조, 상법 제232조),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정해 공고·최고해야 한다.
등기부상으로는 옛 회사를 닫고 새 종류 회사를 여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라 둘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를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후 회사의 임원을 결의 단계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변경 시 기존 이사가 당연히 유한회사 이사가 되지 않으므로, 총회 결의 시까지 변경 후 회사의 이사를 선임한다(상법 제604조 제3항).
- 자본금·발행가액은 순재산액 한도로 산정한다. 한도를 넘기면 결의 당시 이사·주주(사원)가 연대 책임을 진다(상법 제605조, 상법 제607조 제4항). 대차대조표로 현존 순재산액을 먼저 확정한다.
- 사채 상환 완료 증명을 첨부정보로 준비한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사채 상환 완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3호). 사채 잔액이 있으면 상환부터 끝낸다.
- 유한회사→주식회사는 법원 인가서가 필수다. 인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607조 제3항),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사·감사가 공동으로 인가를 신청해 인가서를 확보한 뒤 등기한다.
-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을 빠뜨리지 않는다. 조직변경에도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므로(상법 제608조, 상법 제232조), 공고문·최고서와 이의 채권자 처리 증빙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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