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6조). 조직변경은 법적으로 같은 회사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바꾸는 절차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쉽게 말하면 — 여기서 해산·설립등기를 한다고 해서 기존 회사를 없애고 별개의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뀌는 것을 등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상업등기법 제65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더라도 채권자 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두 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3 제1항, 같은 법 제287조의44, 상업등기법 제66조).

어떤 결의와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하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3 제1항). 총주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총회 결의는 신청할 때 증명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제2항). 결의에서 변경 후 정관과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도 정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4조 제3항).

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마쳐야 하고, 변경 후 자본금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않도록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4조 제1항 단서·제2항). 등기 신청에는 사채 상환 완료와 현존 순재산액을 각각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2호·제3호). 변경 후 자본금에 비해 순재산액이 부족하면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가 있고 전부상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수사채 전부상환에 따른 말소등기에서 그 증명정보를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조직변경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두 등기는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다(상업등기법 제66조).

채권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의 기회를 주는가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 이의를 냈다면 회사는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공고는 회사의 정관에 정한 방법을 확인해 진행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전자공고를 정했다면 등기된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난 날까지 계속 공고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호). 그 이후에도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단서·제5항).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으면 미리 정관에 정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게시가 중단되더라도 중단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6조 제6항).

신청인은 공고·최고를 했다는 정보와 이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설립등기 신청에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따라서 결의 직후 등기일만 정하지 말고, 이의제출기간이 지나고 필요한 변제·담보·신탁 자료를 갖출 때까지의 시간을 일정에 반영한다(상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4호).

설립등기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가

신청인은 조직변경의 결의와 사전 절차를 마쳤다는 자료, 변경 후 유한책임회사의 정관과 업무집행자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같은 규칙 제152조). 아래 자료는 설립등기 신청에 제공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에는 신청서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53조 제3항).

결의·재산·채권자 보호 자료

신청인은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 준비한다. 결의 자료만으로 사채 상환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을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같은 규칙 제152조).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총주주 동의 증명과 총회 의사록조직변경에 필요한 동의와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제2항).
변경 후 정관유한책임회사로 바뀐 뒤 적용할 정관을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1호).
현존 순재산액 증명변경 후 자본금이 회사의 순재산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할 자료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4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2호).
사채 상환 완료 증명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마쳤음을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3호).
공고·최고와 이의 처리 증명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었는지, 이의한 채권자가 있다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 증명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4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

업무집행자와 조건별 추가 자료

신청인은 변경 후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5호, 같은 규칙 제120조 제3호).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했다면 그 취임승낙 증명도 필요하다(같은 규칙 제120조 제4호).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했다는 증명을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120조 제5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권 증명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3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자료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4항).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누가 언제 어디에 두 등기를 신청하는가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며, 조직변경의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대표하되,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9 제1항·제2항). 공동대표를 정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변경 후 회사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9 제3항).

신청기한과 일정 확인

회사는 조직변경을 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6조). 이 등기기한과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채권자 공고·최고는 출발점이 다르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같은 법 제606조).

신청 일정을 잡을 때에는 결의일만 볼 것이 아니라 사채 상환, 이의제출기간의 경과, 이의한 채권자가 있을 때의 변제·담보 제공·신탁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287조의44, 같은 법 제60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232조, 상업등기규칙 제152조 제3호·제4호). 이의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 채권자에 대한 처리가 남아 있다면 기간 경과만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상법 제232조 제3항).

두 신청의 처리와 등기기록

등기관은 동시에 신청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중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상업등기법 제67조).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쳤다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주식회사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기록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제1항). 변경 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에는 변경 후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본점, 조직변경의 뜻과 그 연월일도 기록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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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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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