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이다. 공시송달 때문에 경매 진행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몰랐더라도 시효는 진행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2023그887). 다만 실제 시효완성 여부는 공탁의 원인과 그 뒤의 시효중단 사유까지 확인하여 판단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3.).
쉽게 말하면 — 경매가 끝난 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법원에 맡겨져 있어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2023그887). 공탁된 날짜와 공탁관의 처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3.).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돈이 아직 국고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공탁관은 찾아가겠다는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공탁규칙 제61조).
어떤 돈이 잉여금으로 공탁되는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교부되지 않은 배당잔여액을 공탁하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는 잉여금 공탁이다(2023그887).
이 경우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교부받을 사람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을 함께 규정한다(재판예규 제1835호 제2조). 배당기일과 실제 공탁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배당표만 보지 말고 공탁일도 확인한다.
배당표의 잉여금 표시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공탁원인을 함께 보면 어떤 돈이 맡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경매사건에서 나온 공탁금이라도 공탁원인에 따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다음 절에서 확인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 배당액을 공탁하는 사유와 이후 추가배당은 배당절차에서 설명한다.
공탁일과 지급증명서 교부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경매 잉여금은 지급증명서를 나중에 받더라도 공탁일부터 시효를 계산한다. 행정예규는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나란히 정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1)·(2)).
| 공탁금의 지급 원인 | 시효 기산점 | 직접 근거 |
|---|---|---|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의 공탁 | 공탁일 | 행정예규 제948호 2.다.(2); 2023그887 |
|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한 공탁 | 공탁일 | 행정예규 제948호 2.다.(2) |
|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 | 증명서 교부일(위 두 경우는 공탁일) | 행정예규 제948호 2.다.(1) |
시효기간 자체는 금전 공탁물 수령·회수권에 관한 공탁법의 10년 규정에서 나온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행정예규 제948호 2.다.(2); 2023그887). 민법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탁금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집행공탁에 공탁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몰랐는데도 시효가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시송달로 경매가 진행되어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몰랐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2023그887).
이 결정이 인용한 선행판례는 기간의 미도래·조건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을 구별했다.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8다15865 판결요지 [1]). 이 선행판례는 국공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경매 잉여금에 위 구별을 적용한 판례로 2023그887이 있다(2008다15865 판시사항 [2]; 2023그887).
2023그887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배당기일 통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자 잉여금이 공탁되었고, 그 뒤 소유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출급을 위한 자격증명서 교부와 지급위탁서 송부를 요청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몰랐더라도 시효는 진행한다는 법리에 따라,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했다(2023그887 이유 2.~4.).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탁금을 수령·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지만, 공탁법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공탁법 제9조 제4항). 따라서 안내를 기다리는 대신 공탁 여부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효의 일반적인 기산점 예외와 신의칙에 의한 제한은 소멸시효에서 따로 설명한다.
공탁관의 어떤 처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공탁관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처리가 행정예규에서 중단사유로 볼 수 있다고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행정예규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를 나누어 열거한다(행정예규 제948호 3.가.·나.).
| 확인할 처리 기록 | 예규상 시효중단 여부 | 직접 근거 |
|---|---|---|
|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 중단사유 | 행정예규 제948호 3.가.(1) |
| 공탁관이 공탁자·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 중단사유 | 행정예규 제948호 3.가.(2) |
| 지급청구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 중단사유 | 행정예규 제948호 3.가.(3) |
|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해당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구두로 답한 경우 | 중단사유 | 행정예규 제948호 3.가.(4) |
|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 중단사유 | 행정예규 제948호 3.가.(5) |
| 일괄 공탁금 일부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중단 | 행정예규 제948호 3.가.(6) |
|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지급절차 등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경우 | 그 설명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음 | 행정예규 제948호 3.나.(5) |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 피압류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 자체의 중단사유가 아님 | 행정예규 제948호 3.나.(2)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따라서 공탁일부터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증명서 교부일,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공탁관계서류 열람 기록,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한 불수리 기록, 해당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탁관의 구두 답변 내용과 상대방을 확인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공탁관은 기록과 전산시스템에 그 뜻과 날짜를 남겨야 한다. 또 피공탁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사유가 다른 사람의 출급청구권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행정예규 제948호 3.나.(3)·다.). 피공탁자가 여럿인 공탁에서 다른 피공탁자에게 생긴 중단사유만으로 자신의 출급청구권도 보전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고에 귀속되기 전이면 출급할 수 있는가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아직 국고수입으로 납부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 된다. 시효완성과 국고귀속은 구별되는 단계다(공탁규칙 제61조).
한편 시효완성 뒤의 공탁관 처리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예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한다(행정예규 제948호 4.). 앞 절의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증명서 교부에 따른 중단과는 구별된다.
행정예규는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사건에 관하여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기준도 둔다. 그러나 이는 국고귀속의 처리 기준이고, 경매 잉여금 수령권의 10년 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규정은 아니다(행정예규 제948호 5.나.; 공탁법 제9조 제3항).
반대로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착오로 국고에 귀속된 돈은 반환절차의 대상이다. 공탁관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 계기는 두 가지다.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안 경우와,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공탁관은 수입징수관에게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4조; 행정예규 제948호 6.나.(1)). 따라서 국고귀속 여부와 함께 기산점·중단 기록을 대조해야 하며, 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경우와 착오 귀속을 혼동하지 않는다.
잉여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경매 잉여금 출급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과 지급받을 자의 자격증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 등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사람에게 자격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그 사람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해야 한다(공탁규칙 제43조). 재판예규 제1835호 제2조에 따라 공탁된 배당잔여액도 「공탁배당액등」에 해당하므로, 그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 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담당한다(재판예규 제1835호 제4조 제3항·제5항).
먼저 경매 사건번호와 배당표를 바탕으로 잉여금의 공탁번호·공탁일·피공탁자를 확인한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배당표 원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관리하므로, 그에 맞는 기록을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835호 제4조 제8항).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공탁법 제9조 제1항). 2023그887 사안에서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했다(2023그887 이유 2.).
공탁금을 확인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송부와 자격증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출급청구로 이어간다(공탁규칙 제43조). 2023그887 사안에서는 자격증명서 교부와 지급위탁서 송부 요청이 집행법원 단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되었다(2023그887 이유 2.). 일반적인 청구서·첨부서류와 공탁관 불수리에 대한 이의절차는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공탁관에게서 지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 들은 상태와 앞에서 본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상태는 다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실제 처리 내용과 날짜를 확인한다(행정예규 제948호 3.).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표와 공탁서를 대조하여 채무자의 잉여금인지 다른 배당액 공탁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산점을 정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
- 잉여금은 공시송달로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몰랐더라도 공탁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한다(2023그887).
-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증명서 교부,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공탁관계서류 열람,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한 불수리, 해당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 등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처리와 그 날짜·상대방을 기록에서 확인한다(행정예규 제948호 3.).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송부와 자격증명서 교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출급청구를 한다(공탁규칙 제43조).
- 국고귀속 여부만으로 수령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시효완성인지, 미완성 상태의 착오 귀속인지를 구별한다(공탁규칙 제61조; 공탁규칙 제64조; 행정예규 제948호 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