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은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양육비가 몇 차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신청하는 명령이 아니다.
선행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를 정하면서 한 명령일 수도 있고, 불이행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 명령일 수도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어느 경우든 담보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시금지급명령의 전제가 된다.
다만 제2항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따라서 담보제공 기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선행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먼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보장할 담보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그때 앞으로의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라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명령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채권자가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여야 한다. 신청서에도 그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을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제2호).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만 있다면 먼저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의 요건을 검토한다. 담보제공명령 없이 곧바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담보제공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은 조문이 정한 순서와 맞지 않는다.
제2항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의 집행정지 효력도 확인한다. 선행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를 무시하고 기간 도과만으로 후속 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법원은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청구한 전액을 반드시 명해야 하는 기속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선행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법원과 현재 관할법원이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 당시 자녀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전속관할을 다시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청인·피신청인과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를 표시한다.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표시와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선행 명령의 사건번호·고지일·담보액·담보방법·제공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한다. 일시금으로 구하는 범위도 전부인지 일부인지 분명히 적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신청서만으로 상대방의 소명 없이 당연히 명령되는 절차는 아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30일’은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뒤 감치 요건과 연결되는 불이행 기간이다. 감치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권리자의 신청과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
일시금지급명령을 인용한 결정과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 모두에 법이나 규칙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기각심판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행확보 절차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의 즉시항고도 제2항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특별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도 같은 이행확보 절차인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특별항고 사건으로 심리했다.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의무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선행 담보제공명령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다. 다른 명령의 불이행만으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선행 명령에서 정한 담보액·담보방법·제공기간과 실제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선행 명령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의 신청명령이라면 즉시항고 제기 여부와 집행정지 상태를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신청서에 집행권원과 선행 담보제공명령을 각각 표시한다. 두 문서의 내용은 별개의 법정 기재사항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제2호·제3호).
- 일시금으로 구하는 양육비의 기간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어도 14일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을 다투려면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특별항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2020으508).
- 명령 후 30일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이행, 권리자의 신청과 별도 감치결정이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감치결정에 불복하는 의무자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내야 한다.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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