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의 장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절차다.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를 정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명하는 경우와,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이 글은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는 두 번째 경로를 다룬다. 미지급액을 바로 받아 내는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을 확보할 담보를 세우는 명령이며, 담보제공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양육비 전액이 자동으로 일시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법원에 담보를 세우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일시금지급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과 기간을 적어야 하므로 이미 지급의무가 구체화된 판결·심판·조서 등을 전제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제2호·제3호).
직접지급명령에 적용되는 ‘2회 이상’ 요건은 이 조항에 없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은 별도의 미이행 횟수 요건을 두지 않으며,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와 어느 정도 담보가 상당한지는 별도로 심리된다.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를 정하면서 담보제공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나 선행 불이행이 문언상 요건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신청에 의한 명령과 섞어 쓰면 요건과 불복 규정을 잘못 적용할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직접지급명령의 보충 관할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지만, 담보제공명령 신청의 보충 관할은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다. 두 신청의 관할 규정을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청인·피신청인과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를 표시하고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을 적는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과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기재하며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미지급 내역은 집행권원의 지급기·월액과 맞추어 작성한다. 단순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적기보다 지급기별 의무액과 입금액,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과 담보 필요성을 심리하는 자료가 된다.
법원은 어떤 담보를 명하나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담보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만 준용된다(같은 조 제6항).
법원은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담보는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성질에 맞게 준용하면 양육비채권자는 담보물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23조).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의 소멸이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공탁한 담보물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신청만으로 곧바로 담보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복과 불이행의 효과는 무엇인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면서 직권으로 한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제3항이 같은 즉시항고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항에 따른 명령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또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의 종류, 지급기와 월액을 확인하고 집행권원의 내용을 신청서에 정확히 옮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제2호).
- 지급기별 미지급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이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제3호).
- 채무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장래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드러나는 자료를 낸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이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담보제공 기간을 넘겼다고 일시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별도의 일시금지급명령 신청과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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