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받지 못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앞으로의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받는 절차다.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하고,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도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예금이나 거래대금을 압류하는 일반 채권집행과 달리, 이 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기적인 공제와 지급을 명한다. 이미 밀린 양육비만 추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매달 받을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정기금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 절차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특별요건은 네 가지다.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함께 가지므로 일반적인 강제집행과 집행개시 요건도 해당하는 범위에서 갖추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1조). 다만 장래의 양육비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의 기한 도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단서). 특별규정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사집행규칙도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2).
지급일이 지난 두 차례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다. 다만 신청서에는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야 하므로, 각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집행권원과 맞추어 정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3호).
명령의 상대방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다.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아니라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다.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관할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현재 주소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청 전 자녀의 보통재판적과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정확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청서에는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각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를 표시한다. 집행권원,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 내역, 앞으로 직접지급받으려는 기한 미도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내용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되는 범위에서 붙인다.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의 자격증명이나 대리신청의 위임장도 신청 형태에 따라 필요하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안내와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 채권의 일부만 신청하거나 급여채권의 일부만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범위를 따로 적는다(같은 조 제4호). 지급기·월액·미지급 내역과 장래 청구 범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표로 정리해 신청서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나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기한이 오기 전에도 명령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법원은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고 이전된 채권이 존재해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직접지급 대상도 압류할 수 있는 급여채권의 범위로 제한된다. 급여채권의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3항). 퇴직이나 소득원 변경도 실제 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취소와 불복은 어떻게 하나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사건은 처음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취소되면 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
직접지급명령과 그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직접지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에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와 액수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두 번 이상 미지급된 지급기·약정액·실제 입금액을 통장내역과 함께 정리한다. 신청서에는 미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3호).
- 상대방의 사용자 상호만 적지 말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정확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법원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4항).
- 신청 범위가 집행권원 전부인지 일부인지 구체적으로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3호·제4호).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안내에 따르면 직접지급 대상은 명령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채권이다.
- 취소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별도 절차이고 장래에만 효력이 사라진다. 명령과 취소 신청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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