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갈 길이 나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없으면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이나 일반 강제집행을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등).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양육비는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월급·예금·부동산 등에서 받아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 구두 약속뿐이거나 지급액·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 심판으로 지급의무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에서 다룬다.
- 서류는 있는데 상대에게 정기 급여가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는 길이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등과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에서 다룬다.
- 서류는 있는데 소득원이 불분명하거나 계속 버틴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재산이 있으면 일반 강제집행도 병행한다(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 혼자 집행하기 어렵거나 미지급이 계속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집행권원 확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과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뒤에도 일정한 불이행이 계속되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검토할 수 있고, 선지급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6).
서류가 없으면 “금액 확정부터”, 서류가 있으면 “받아내는 수단 선택”입니다.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일반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고릅니다. 감치에는 이행명령과 3기 이상 불이행이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과거 양육비도 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10년간 진행한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아직 확정받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청구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할 일
- 양육비를 정한 서류(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없으면 양육비 심판 청구를 준비한다(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
- 있으면 상대방의 소득원(직장·재산)을 파악하고 수단을 고른다(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성년 도달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먼저 확인한다(2018스724).
- 직접 진행하기 어렵거나 미지급이 계속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과 선지급 요건을 확인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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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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