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하여 다툴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의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주체에 포함된다. 이 절차는 등록관서가 이미 한 처분을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신고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처리 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류를 등록관서에 보내야 하고, 의견을 구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등록관서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스스로 변경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사하여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언제 이 절차를 이용하나?

불복신청의 대상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이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한 처분까지 이 절차로 다투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 처분에는 법 제109조가 별도 법원 불복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등록관서의 수리·불수리 자체를 다투려면 이 절차의 대상과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 호적법 사안인 91스6은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미 기록된 등록부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직권정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정정 경로가 문제될 수 있다. 사건명이 등록부정정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법적 근거가 등록관서 처분에 대한 법 제109조 불복인지 구별해야 한다. 자세한 경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서 다룬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법률의 시·시장·시 사무소가 각각 구·구청장·구 사무소를 뜻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읍·면과 그 장이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처분에는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가 준용되지만, 제112조와 제113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따라서 아래 항고와 비용 안내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관의 처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감독 차원에서 조사해 시정지시를 하는 권한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5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감독권이고, 이해관계인이 법 제109조에 따라 제기하는 불복신청과는 구별된다.

신청 경로를 구별합니다 — 등록관서가 한 처분을 다투면 제109조 불복신청, 이미 기록된 등록부를 고치려면 사유에 맞는 정정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의 제115조 시정지시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구제절차가 아니라 감독권 행사입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등록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민사소송처럼 피고를 정하여 제기하는 소가 아니므로, 신청서에는 불복할 처분과 그 처분을 한 등록관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등록사무의 감독권은 시·구·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된다.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실제 접수 법원은 일반 가사사건 관할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가족관계등록 안내는 처리관서가 종로·중·강남·서초·동작·관악구인 경우를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그 밖의 서울 지역을 각 지방법원 관할로 안내한다(서울가정법원 관할 안내). 따라서 등록관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법원의 공식 관할 안내를 확인한다.

법률은 제109조에 별도의 불복신청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이 된 신고나 신청에 별도 기한이 있거나 신분관계가 바뀌면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확인한 뒤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서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서에는 적어도 신청인, 불복할 처분, 법원에 구하는 결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좋다. 처분서나 통지서가 있다면 붙이고, 원래 등록관서에 낸 신고서·신청서와 첨부자료도 처분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다.

등록관서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신고인은 수리·불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신고서류의 열람이나 기재사항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처분일·이유가 불분명하면 이 자료부터 확보한다.

이해관계인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은 단순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등록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이해관계를 꾸며 자료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42조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의2). 자료 확보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사실대로 소명한다.

접수 뒤 등록관서는 무엇을 하나?

가정법원은 신청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등록관서의 의견을 함께 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등록관서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법원과 신청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록관서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붙여 서류를 지체 없이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따라서 자체 변경으로 끝나는 경로와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나?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각하하고, 이유 있으면 법문상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구청장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포함된다. 법문은 이유 없는 신청의 결론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 한다. 그 결정은 시·구·읍·면의 장과 신청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따른 등록관서의 후속 처분과 실제 등록 결과를 확인한다.

법원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

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법 제112조가 비송사건절차법의 항고 규정을 끌어오는 근거다. 사실관계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에 어떤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항고는 그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12조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항고라고 정하므로 즉시항고의 1주 규정(민사소송법 제444조)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필요한 경우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은 결정 전까지 집행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91스6처럼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례도 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불복신청 비용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의 비용 규정이 준용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 전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다른 관계인에게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 법원이 비용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금액을 확정해 사건 재판과 함께 하고, 비용재판만 따로 불복할 수는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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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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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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