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2026년 개정: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

2026. 10. 29.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요건이 없어진다.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와 같은 조 제2항(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면)을 삭제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금융정보등의 제공)를 삭제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종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지금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이후 이행관리원장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부터 이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이 기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소득 심사를 위해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내던 절차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횟수에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과, 먼저 법률지원·추심 등 이행확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대상은 다섯 갈래다.

이미 시행 중인 부분

같은 개정법률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일인 2026. 4. 28.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그 기간·횟수에 실제로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로 바뀌어 있다.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그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나?

현행 조문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의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소득 요건의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21600호 부칙 제2조 제2항),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정 시점으로 판단한다.

  1.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칠 것(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2.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제2호).
  3.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시행령이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일 것(제3호). 그 절차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서면은 개정으로 없어지는 부분이다.

소득 요건이 없어지면 무엇이 남나?

위 세 요건 가운데 제1호와 제3호가 남는다. 선지급은 여전히 소득과 무관한 무조건 급부가 아니다. 정해진 기간·횟수에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채권자가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정해진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

지급 내용도 그대로다.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혼인으로 성년자로 보는 경우 포함)에 이를 때까지이며,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선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지급된 선지급금은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이 구조도 개정 대상이 아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횟수에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이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 요청 같은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조사와 금융정보 조회는 어떻게 바뀌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의 개편 방향은 두 가지다.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보는 조사는 줄이고, 부정수급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는 새로 만든다.

  • 제1항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로 바뀌고, 출입 조사 대상도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에서 「생활환경 등」으로 좁아진다.
  • 제2항에서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조사가 빠진다.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부정수급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제3항으로 신설되고, 그 확인을 위한 전산망 협조 요청(제6항)과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제7항)가 함께 신설된다.
  • 종전 제3항·제4항은 제4항·제5항으로, 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옮겨진다.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를 구별해야 한다.
  • 종전 제4항(개정 후 제5항)의 전산망 범위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무·교정」으로 줄어든다.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4대 보험, 보훈급여가 빠진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는 삭제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가구원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던 이 조문의 특별 근거도 사라진다.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다

2026. 8. 15. 확인 기준으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은 2026. 1. 2. 시행본이 현행이고, 이 개정에 맞춘 후속 개정은 아직 없다. 시행령 제17조의10 제1항 제2호는 조사 범위에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두고 있고, 제17조의11은 삭제 예정인 법 제21조의12를 인용하고 있다. 시행일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은 근거를 잃은 채 남는다. 신청 서류와 조사 범위는 시행일에 가까워지면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이미 신청했거나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부칙 제2조는 적용례 두 항만 두고 있고, 경과조치는 없다.

  • 제1항: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2026. 4. 28.)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항: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와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6. 10. 29.)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언상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다. 신청을 시행일 전에 했더라도 결정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소득 요건 삭제가 적용된다고 읽힌다.

이미 선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중지사유에서 소득인정액 초과가 빠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항 제2호의 개정도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 요건 때문에 선지급을 포기했던 사건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신청 요건 가운데 제1호(채무자의 실제 이행액)와 제3호(이행확보 절차)는 그대로 남으므로, 제3호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는 편이 시행 후 신청에 유리하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결정 시점이 기준이므로, 결정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을 감안해 신청 시기를 잡는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 제21조의11의 항 번호가 시행일에 이동한다. 시행일 전후로 작성하는 서면에서 인용 항 번호를 확인한다.
  •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서 회수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채무자 쪽 상담에서는 선지급이 채무 소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지만,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개정 후에는 그 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규정이 신설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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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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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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