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란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귀속을 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나뉘어 버리는 것,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는 것, 분할 당시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쉽게 말하면 — 유산을 나누는 협의나 재판에서 “무엇을 놓고 나누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나누지만 예금·대여금 같은 돈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미 각자 몫으로 나뉘어 있어 대상이 아니고, 빚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계를 잘못 잡으면 분할 협의나 심판 자체가 헛돌게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이 공유 상태를 풀어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분할이고, 부동산·동산처럼 성질상 당연히 나뉘지 않는 재산이 그 전형적인 대상이다.

분할은 협의로 한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협의분할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전조의 경우외에는”). 분할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재산을 분할할 수 없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할 수 있으므로 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012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이 민법 제269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가분채권은 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가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014스122, 가분채권). 예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은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07조).

예외 — 형평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2014스122는 두 가지를 들었다.

  1.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이다.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받아 가는 결과가 된다.
  2.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이다.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어 버려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결정).

이 사건에서도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므로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옳다고 했다. 다만 그 예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듯 이미 소멸해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은 파기됐다(같은 결정).

상속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상속채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그 협의의 성질이 문제된다. 이 협의는 민법 제1013조가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같은 판결).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려면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분할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도 전혀 없다(같은 판결). 상속인들끼리 “빚은 내가 다 갚기로 했다”고 합의해도 채권자는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4스12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결정).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것이고, 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구별은 실무에서 청구취지를 정할 때 직접 작동한다. 소멸한 원래의 재산을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무엇인지 특정해 심리를 구해야 한다. 2014스122도 예금채권이 구상권·공탁금출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형을 거듭해 소멸했는데도 원래의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을 파기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그 밖의 재산

제사용 재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제사주재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므로 이들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제사용 재산, 2005다45452).

다만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래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하지 않고 재산상속인들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한다. 이 명제는 2005다45452의 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논거로 든 것이고, 그 출처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도 아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대표적이다(상속재산, 2000다31502).

분할 대상을 다투는 절차는 어디인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18367).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다만 민사법원에 낸 소가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물권법상 공유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인지 석명권을 행사한 뒤,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분할절차가 마쳐져 공유관계가 물권법상 공유가 된 뒤에는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같은 판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어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2011스226).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청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분할청구 절차로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 보호와 청산의 신속한 진행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예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2014스122). 협의서에 넣기 전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지,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지부터 확인한다.
  • 채무는 협의로 정리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97다8809).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면 민법 제454조의 채권자 승낙을 별도로 받는다.
  • 처분된 재산은 대상재산을 특정한다(2014스122). 매각대금·보험금·보상금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청구취지에 반영한다.
  • 분할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별 부동산만 떼어 공유물분할소송을 내지 않는다(2015다18367). 민사법원에 낸 소는 석명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분할심판으로 간다.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분할절차가 마쳐져 물권법상 공유가 된 뒤에는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제사용 재산은 요건을 확인하고 제외한다(민법 제1008조의3). 묘토는 그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하고, 분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2005다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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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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