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요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해산 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해산 당시 정관 사본, 해산 결의 총회 의사록 사본)를 정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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