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제3자는 그 명령만으로 파산채권 자체나 채권조사확정절차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할 수 없고,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81조; 2024다298448).
쉽게 말하면 — 나중에 지급될 배당금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아도, 원래 파산채권이 내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파산채권의 존재·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상 지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채권과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제44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제4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8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2항).
배당금지급청구권은 그 파산채권과 같은 권리가 아니다.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배당률이 정해져 통지되면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의 이행은 파산채무자가 아니라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의 의무다(2003다22042 판결요지 [3]; 2024다298448 판결요지 [2]).
두 권리는 다음처럼 구별된다.
| 구분 | 파산채권 | 배당금지급청구권 |
|---|---|---|
| 상대방·의무자 |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신고·확정 |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에게 구체적 배당금 지급을 청구 |
| 확정·발생 단계 | 신고·조사·이의·채권조사확정절차로 확정 | 배당재원 범위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률을 정해 통지한 때 발생 |
| 내용 | 원래 채권의 존재·액수와 파산절차상 지위 | 금전화·현재화된 채권을 배당률에 따라 계산한 지급액 |
| 전부명령의 대상 | 명령에 표시된 피압류채권에 따라 판단 | 이 글의 사건에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대상 |
원래 채권이 상사채권이었더라도 배당금 지급채무가 그 속성을 반드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2003다22042는 구 파산법 아래에서 배당금 지급채무를 파산관재인의 민사채무로 보았다. 2024다298448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도 이 구별을 원용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전부가 파산채권 자체의 이전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부명령은 무엇을 이전하는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파산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적었다면 이전 대상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그 지급청구권이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원래 파산채권이나 그 채권을 확정하는 조사확정절차의 소송물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2]·[3]).
2024다298448 사건에서 전부채권자들은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전부채권자들의 승계참가신청 내용과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2024다298448). 파산채권자는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부채권자들만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전부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들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전부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었다(2024다298448). 압류·전부명령을 해석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문구와 제3채무자를 함께 확인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신고한 파산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단서). 이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3항·제4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제463조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3항).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전부받은 사람은 이의채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만으로 제463조의 이의의 소를 직접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얻지 않는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3]).
파산절차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그러나 이 준용은 배당금 전부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의 절차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에서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이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이다.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참가요건에 흠이 있으므로,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해야 한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81조).
참가요건에 흠이 있다는 판단은 참가청구의 본안 기각과도 다르다. 2024다298448은 승계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배당금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2024다298448 판시사항 [4]는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다룬다.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4]). 같은 사건의 원심은 전부채권자들의 배당금지급청구가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자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4다298448).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은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확인한다.
원심은 전부채권자들이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전부채권자들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원심은 전부채권자들의 승계참가신청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4다298448).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파산채권인지,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인지 문언으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2024다298448).
- 파산채권 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과 배당률 통지·배당금 지급의 단계를 시간순으로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2024다298448 판결요지 [2]).
-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물을 승계했다고 보지 않는다(2024다298448).
-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 또는 이의자로서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지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제3항; 2024다298448 판결요지 [3]).
- 소송에서 승계참가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는 법리를 확인한다(2024다298448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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