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청구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했는지, 보수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보수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과의 동시이행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664조·민법 제665조·민법 제667조).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일을 맡긴 사실과 실제로 끝낸 범위, 약정한 금액, 지급일을 자료로 맞추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 공사가 미완성인지 완성 뒤 하자인지, 얼마의 보수비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원칙적인 청구인은 일을 맡은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보수를 약정한 도급인이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과 일의 내용·보수 약정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 보수액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액은 약정 총액에서 이미 받은 선급금·기성금 등을 빼서 계산한다. 선급금이나 착수금의 반환이 함께 다투어지면 그 돈이 보수의 선급인지 해약금·위약금 성질의 계약금인지 구별한다(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추가·변경 공사대금을 더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작업인지, 도급인이 그 작업과 대가를 지시하거나 합의했는지를 작업지시서·견적서·메시지·현장일지 등으로 구분해 증명해야 한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제되었어도 완성된 부분의 보수가 남을 수 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만 실효된다. 이때 수급인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받은 부분에 약정 총공사비와 기성고 비율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1]). 도급인이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성고 산식만으로 정산을 끝낼 수 없다(민법 제673조).
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도급에서는 보수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때가 지급시기가 된다(민법 제665조 제2항·민법 제656조 제2항, 2016다35451 판결요지 [1]).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급시기부터 진행하므로, 계약서의 기성금일·준공일·인도일과 실제 완성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66조·2016다35451). 다만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지급기한이 있으면 도급인이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된다. 지급기한이 없을 때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제공했는지도 함께 본다(민법 제665조 제1항). 소장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약정 유무, 적용 이율과 기산점을 구분해 적는다(민법 제397조).
일이 완성됐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예정된 마지막 공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미완성이다. 반면 마지막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일부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완성 뒤 하자로 볼 수 있다. 완성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97다23150 판결요지).
계약서·설계도·시방서·견적서로 약정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작업일지·기성확인서·검수서·인수증·사진·세금계산서·출입기록으로 실제 완성 및 인도 시점을 입증한다. 공정률이나 추가공사 범위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감정 대상 공종과 기준시점을 미리 특정한다.
중도 해제 뒤 기성고를 청구할 때에는 실제 지출액만 합산하지 않는다. 특별한 산정 특약이 없다면 공사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기시공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시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뒤 약정 총공사비에 적용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1]).
완성 여부부터 나뉩니다 — 마지막 공정이 남았다면 완성 보수보다 기성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은 끝났고 품질만 부족하다면 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의 관계를 따집니다.
하자 항변이 나오면 무엇을 다투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 청구권은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제3항, 91다33056 판결요지 가). 다만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보수인지 갈음 손해배상인지 또는 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인지 특정해야 한다(91다33056 판결요지 나·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면 지급거절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된다(91다33056 판결요지 다). 이 하자보수비는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94다26011 판결요지). 수급인은 하자의 존재·정도·보수방법·비용을 다투고, 도급인은 계약상 품질기준과 실제 상태 및 필요한 보수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자 항목과 보수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다룬다.
어느 법원에 어떤 내용을 청구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인 도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8조). 다른 약정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이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이고 실제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도 포함될 수 있다(민법 제467조 제2항·2021마6868). 관할합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정한 제1심 법원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에는 도급계약 체결, 약정 공사와 보수, 완성·인도 또는 기성고, 지급시기 도래, 기지급액과 미지급액을 순서대로 적고 각 단계의 증거를 붙인다.
하자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이 예상되면 상대방의 상계·동시이행 항변까지 반영해 계산표를 만든다.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관하여 집행문이 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발급받고 판결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면, 도급인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39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 범위를 먼저 고정한다. 본공사, 추가·변경 공사와 무상 보완 작업을 구분한다.
- 완성과 하자를 섞지 않는다. 마지막 공정이 끝나지 않은 미완성과 완성 뒤 품질 하자는 효과가 다르다(97다23150).
- 지급시기와 시효 기산점을 확인한다. 공사에 관한 수급인 채권은 약정 → 관습 → 공사완성 순서로 지급시기를 판단하고 3년 단기소멸시효를 계산한다(민법 제163조·2016다35451).
- 기성고는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공사중단 시점의 기시공비와 미시공 완성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다(2016다24284).
- 하자 항변의 금액을 특정한다. 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잔대금 전액 거절인지 따로 검토한다(91다3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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