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도급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상 품질기준, 실제 하자, 보수방법과 비용, 권리행사 기간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실제 보수를 요구할지,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별도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무엇이 하자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와 감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자이고 누가 청구하나
이 글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민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다룬다.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반 도급과 구분해야 한다.
하자인지는 계약서·설계도·시방서에 정한 품질과 용도,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 자체가 끝나지 않은 미완성과, 공정은 끝났지만 결과가 불완전한 하자는 구별해야 한다. 97다23150은 마지막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보수가 필요해도 완성 뒤 하자라고 보았다. 이 판단은 수급인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한다.
청구인은 계약 체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이미 성취된 부분, 그 부분이 약정 내용에 미달하는 상태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행사 기간을 계산할 인도일도 증명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민법 제670조). 하자 부위별 사진·영상, 점검표, 보수요청서, 수급인의 답변, 제3자 견적서와 실제 보수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존한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하나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67조 제1항). 따라서 보수를 청구하려면 하자의 종류와 정도,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91다33056 이유).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없애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된 목적물과 현재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통상손해가 되고, 그 차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시공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2022다222881 판시사항 [1]·[2] 및 이유).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에는 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68조). 건물 공사에서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이 조문에 따른 해제보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667조·제668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적용되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기준 미달·성질, 발주자의 지시,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은 사용으로 생긴 하자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담보책임이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72조). 면책특약의 문언만 볼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하자 원인과 위험을 언제 알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이 보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제3자가 먼저 철거·변경한 경우에는 하자의 원래 상태와 필요한 보수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다. 긴급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보수 전 사진·점검자료를 충분히 남기고, 수급인에게 하자 내용과 보수기한을 통지한다.
건설공사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먼저 해당 일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지, 상대방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인지 확인한다. 하도급 관계라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도 제28조 제4항의 주체·기산점 특칙이 적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제10호·제1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4항).
건설공사라면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 법률은 구조내력 공사에 10년, 그 밖의 공사에 5년의 범위를 두고, 실제 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하므로 하자 항목마다 공종을 분류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계약으로 기간을 특별히 정하려면 계약서에 별도 기간·사유·추가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알 수 있게 적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현행 제28조 제1항은 2024년 1월 9일 이후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제2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그날 이미 공사가 완공되거나 관리·사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2024.1.9)).
일반 도급의 민법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 도급에서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69조까지의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 권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도급은 일을 끝낸 날부터 기간을 센다(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이나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10년간 책임이 있다(민법 제671조 제1항).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민법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671조 제2항).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상 10년, 도급계약이 상행위라면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한다(민법 제162조·상법 제64조·2011다56491 판결요지).
민법상 기간의 기산점은 인도일 또는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의 종료일이고, 민법 제671조 제2항은 멸실·훼손일이다. 하자 발생일과 통지일은 기산점과 섞지 말고 하자의 존재와 권리행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리한다.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특별법의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일반 도급은 인도일·일의 종료일 또는 멸실·훼손일을 나누고, 목적물의 종류와 재료에 따른 민법상 기간을 봅니다.
하자와 보수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하자 항목을 위치·현상·원인·보수방법·예상비용으로 나눈 표를 만든다. 계약도면과 준공도면, 시방서, 사용승인·검수 자료, 공사 전후 사진, 누수·균열 등 측정자료와 보수견적서를 항목별로 연결한다.
기술적 원인이나 적정 보수비가 다투어지면 법원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감정신청에서는 하자 여부만 묻지 말고 약정 기준 위반 여부, 원인, 보수방법, 수량과 단가, 철거·복구 범위를 구체적인 감정사항으로 제시한다.
이미 보수공사를 했다면 긴급성, 수급인에게 보수 기회를 주었는지, 실제 지출액과 공사의 필요·상당성을 증명한다. 견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으로 차이를 설명한다. 보수비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고 도급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공제·환급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액은 손해가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2004다39511 판시사항 [5] 및 이유·2015다218570 판시사항 및 이유).
소송에서는 어떤 항변을 함께 정리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인 수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8조). 다른 약정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이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다(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합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정한 제1심 법원과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액은 하자 항목별 보수비와 별도 확대손해를 구분해 계산한다.
수급인이 미지급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이 문제된다(민법 제667조 제3항·민법 제536조).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바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91다33056 판결요지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이므로, 하자를 이유로 잔대금 전액을 유보할 수 있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91다33056 판결요지 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한다. 마지막 공정이 남은 것인지, 완성된 결과의 품질이 부족한 것인지 먼저 정한다(97다23150).
- 청구 형태를 명확히 한다. 실제 보수를 요구하는지,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지, 별도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지 나눈다(민법 제667조).
- 하자 항목별 증거를 붙인다. 위치·현상·원인·보수방법·비용을 한 표에서 대응시킨다.
- 면책 사유를 확인한다.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지시와 수급인의 사전 인식·고지 여부를 함께 본다(민법 제669조).
- 기간의 출발점을 나눠 계산한다. 건설공사는 완공일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을 확인하고, 일반 도급은 인도일이나 일의 종료일, 민법 제671조 제2항은 멸실·훼손일을 기준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민법 제670조·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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