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도급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사실”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민법 제665조).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를 맡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과 그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도급계약 성립과 일의 완성을 증명한다(민법 제664조).

  • 도급계약 성립: 당사자, 공사 내용, 보수(공사대금)가 특정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일의 완성: 약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민법 제665조). 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발생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은 완성물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를 절반만 하고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전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한 부분만큼은 그 가치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완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라도,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전체 공사 중 완성 부분의 비율(기성고 비율)과 그에 따른 대금을 주장·증명한다. 완성 정도가 다투어지면 기성고 감정을 신청한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는가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완성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인도 시점,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급기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따진다(민법 제665조).

도급인은 어떤 항변을 하는가

하자에 의한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이 대표적이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를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로 주장한다.
  • 미완성 항변: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항변.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면 기성고·완성도 감정으로 판단한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도급계약서가 핵심이다. 완성 사실은 준공계·인수확인서·현장 사진으로, 기성고는 감정으로 증명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한다(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산점·성질을 사안별로 따진다. 시효 임박 채권은 청구·압류 등으로 중단 조치를 먼저 한다.
  • 중단된 공사는 기성고로 청구한다. 일을 다 못 끝냈어도 기성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 신청을 미리 준비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약정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세를 따로 받으려면 계약서의 명시 조항이 필요하다.
  • 하자 항변에 대비해 준공 자료를 갖춘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동시이행으로 들고 나올 수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인수확인서·준공 사진으로 완성과 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검토한다.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6조), 회수가 불안하면 활용을 검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