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도급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사실”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민법 제665조).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를 맡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과 그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도급계약 성립과 일의 완성을 증명한다(민법 제664조).
- 도급계약 성립: 당사자, 공사 내용, 보수(공사대금)가 특정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일의 완성: 약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민법 제665조). 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발생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은 완성물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를 절반만 하고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전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한 부분만큼은 그 가치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완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공사가 중단됐다고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 상당 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는 완성 후 지급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65조), 먼저 기성금 지급약정이 있는지, 계약이 해제·해지됐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기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기성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93다25080).
기성부분 보수가 인정되면 기성고 비율과 금액을 주장·증명한다. 기성고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든 공사비 ÷ (이미 든 공사비 + 완성에 더 들 공사비)”로 산정하고, 미시공 공사비를 계약에서 미리 정했다면 총공사비에서 그 금액을 빼는 방식도 쓴다(같은 판례). 완성 정도가 다투어지면 기성고 감정을 신청한다.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끝났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됐다면, 하자가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공사의 하자 문제다(97다23150) — 이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항변만 남는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는가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완성물 인도가 필요한 공사는 인도 시점,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급기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따진다(민법 제665조).
도급인은 어떤 항변을 하는가
하자에 의한 항변과 동시이행 항변이 대표적이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를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로 주장한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잔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는 없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그친다(91다33056).
- 미완성 항변: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항변. 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 여부로 완성·하자를 구별하고(97다23150),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면 기성고·완성도 감정으로 판단한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도급계약서가 핵심이다. 완성 사실은 준공계·인수확인서·현장 사진으로, 기성고는 감정으로 증명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한다(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산점·성질을 사안별로 따진다. 시효 임박 채권은 청구·압류 등으로 중단 조치를 먼저 한다.
- 중단된 공사는 기성금 약정·해제 경위부터 확인한다. 기성부분 보수가 인정되는 사안(93다25080)인지 판단한 뒤,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 신청을 미리 준비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약정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세를 따로 받으려면 계약서의 명시 조항이 필요하다.
- 하자 항변에 대비해 준공 자료를 갖춘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동시이행으로 들고 나올 수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인수확인서·준공 사진으로 완성과 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검토한다.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6조), 회수가 불안하면 활용을 검토한다.
- 하수급인이면 발주자 직접청구를 검토한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2회분 미지급·직불 합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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