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변경권 없이 금리를 올렸다면, 인상된 이자를 오래 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2000다53274 이유 2). 실제 변경약정과 약관의 효력, 항의 여부와 납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유효한 약정에 따른 초과 지급액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확인한다(민법 제741조, 같은 법 제166조).
쉽게 말하면 — 고정금리로 빌렸는데 금융회사가 약정상 권한 없이 이자를 올린 경우입니다. 항의했지만 집행을 피하려 계속 냈다면, 납부 사실만으로 인상에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000다53274 이유 2). 반대로 이의 없이 변경 결과를 오랫동안 받아들였다면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000다53274 판결요지 [2]). 처음부터 유효하게 정한 변동금리 조건에 따른 조정인지는 먼저 계약서에서 구별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금융회사가 금리를 올렸다면 따라야 하나?
차주는 계약에서 정한 금리와 유효한 변경조건에 따르므로, 인상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와 당시 약관부터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5조).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실제 인상이 그 조건에 맞는지 대조한다. 유효한 변동금리 약정에 따른 조정은 그 약정을 적용하는 문제다(같은 법 제105조).
대법원이 금리 인상에 대한 동의를 문제 삼은 사건은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회사에 변경권을 주는 약관이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다(2000다53274 이유 1·2). 대법원은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준칙·업무방법서만으로 회사가 약정금리를 바꿀 권한을 얻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그 내부 기준에 통지 후 1개월 내 해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도, 거래자에게 그런 효과가 생기지는 않았다(2000다53274 이유 2).
약관에 변경권이나 침묵 동의가 있으면 유효한가?
금융회사가 변경권 조항을 약관에 넣었더라도, 계약내용이 되었는지와 그 조항이 공정한지를 따로 심사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약관의 명시·설명과 해석
금융회사는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주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설명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항).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은 그 합의가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일방적 변경과 침묵의 효력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가 지급할 내용이나 지급받을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권한을 갖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거래형태 등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침묵을 동의로 본다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의사표시 의제 금지의 예외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
이 예외에 해당해도 변경권 조항 자체의 상당한 이유와 공정성은 별도로 심사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제6조).
인상된 이자를 오래 냈으면 동의한 것인가?
차주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금리 변경의 결과를 장기간 받아들였다면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2000다53274 판결요지 [2]). 묵시적 동의는 말이나 서명 대신 행동과 그 경위에서 동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상된 금리에 따른 납부와 이의 유무를 함께 판단한다(2000다53274 이유 2).
오래 낸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납부 경위와 항의 등을 살펴, 1년 넘게 납부한 사안에서도 동의·추인을 부정했다. 그 1년은 사건의 경과이며 동의를 인정하는 법정기간이 아니다(2000다53274 이유 2).
이 판단은 납부 행태에 금리 변경을 받아들이는 뜻이 있었는지를 묻는다(2000다53274 이유 2). 무효인 법률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면 과거부터 당연히 유효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다(민법 제139조). 추인의 유형별 차이는 추인을 참고한다.
항의했지만 집행을 피하려 계속 냈다면?
차주가 인상에 항의하고 집행을 피하려 이자를 냈다면, 장기 납부만으로 동의·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2000다53274 이유 2).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 원고는 금리 인상이 일방적이라며 구두로 항의한 적이 있었다(2000다53274 판결요지 [3], 이유 2).
-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고 인상된 이자를 내지도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사정이 엿보였다. 해지하면 즉시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2000다53274 이유 2).
- 원고는 원리금을 모두 낸 뒤 불과 10여 일 만에 인상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00다53274 이유 2).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동의·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 판결 자체에서 반환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2000다53274 주문, 이유 2·3).
다툼을 남길 때에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계속 납부하는 이유를 서면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항의·납부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위 사건에서는 구두 항의도 고려되었으므로 서면만이 이의를 남기는 방식은 아니다(2000다53274 이유 2).
이미 낸 돈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달라 하나?
법적 근거 없는 인상으로 초과 지급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이익을 얻은 금융회사에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은 받을 법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명의상 채무자, 실제 납입자, 보증인이 다르면 대출약정과 지급관계를 살펴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741조).
2000다53274 사건의 원고는 다른 사람을 주채무자로 둔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원리금을 납부했다. 반환을 구한 상대방은 대출을 해 준 금고를 승계한 은행이었다(2000다53274 당사자 표시, 이유 1).
초과 지급액의 계산
반환액의 출발점은 실제 납입액에서 유효한 약정에 따라 내야 했던 금액을 뺀 차액이다. 대출 원금이나 적법한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41조). 이후 유효한 금리 변경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발효시점과 적용범위에 맞춰 기간별 금리를 나누어 계산한다(같은 법 제105조).
납입일별 원금 잔액·적용금리·계산기간·실제 이자와 연체이자를 나누어 차액을 정리한다. 핵심 판결도 최초 약정에 따른 이자·연체이자를 초과한 납입분을 대상으로 삼았다(2000다53274 이유 1). 연체금액을 정산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점도 살핀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반환금에 붙는 이자
반환받을 이자와 손해는 금융회사가 법적 근거 없음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이를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이를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 받은 뒤에 법적 근거 없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책임진다. 처음에는 몰랐어도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반환금에 붙는 이자는 원래 대출약정의 이율과 구별하여 계산한다.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환채무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다(민법 제379조). 그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 법정이율의 적용 대상이면 연 6%다(상법 제54조). 상사시효 적용 여부와 함께 반환채무의 성질에 따른 이율을 따로 판단한다. 소송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기산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참고한다.
부당함을 알면서 냈으면 반환이 막히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은 다르다(민법 제742조, 2015다219979 이유 1).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것을 비채변제라고 한다.
대법원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급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2015다219979 이유 1).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지급을 강제당한 경우다(2015다219979 이유 1).
- 지급을 거절하여 생길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 부득이하게 낸 경우다(2015다219979 이유 1).
-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남겨 두고 지급한 경우다(2015다219979 이유 1).
이 법리는 추가 퇴직금 반환 사건에서 제시되었다. 반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남겼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경위를 살피는 일반 기준이다(2015다219979 이유 1~3). 금리 인상에 동의했는지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했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2000다53274 이유 2, 2015다219979 이유 1).
언제까지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
반환청구권자는 일반적인 10년 시효와 상사채권의 5년 시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기간뿐 아니라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기간의 판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이 더 짧은 시효를 정하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대법원은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지급금의 반환에 5년을 적용했다. 상행위에 기초한 지급이고, 채권 발생 경위와 당사자 관계상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2006다63150 이유 2).
반면 대표자 선임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가 된 의료법인의 부동산매매에서는, 그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어 반환청구에 10년을 적용했다(2002다64957 이유 2). 은행 대출의 초과 지급금도 거래 성질상 5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10년이 남았다고 전제하지 말고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상법 제64조, 2006다63150 이유 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실무상 대응).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지급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 이미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그 이자채권의 3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41조).
각 지급일과 기산의 예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별도의 법률상 장애가 없다면 초과 이자를 낸 때마다 해당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을 모두 갚았거나 뒤늦게 부당함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작일이 늦춰지지는 않는다(2006다63150 이유 2의 기산 법리에 따른 적용).
다만 법인의 내부 법률관계 때문에 청구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2002다64957 이유 1).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청구권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2002다64957 이유 1).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인상 통지를 못 보았거나 법을 몰랐다는 사정과 구별되는 객관적 인식의 어려움과 무과실을 살펴야 한다(2002다64957 판결요지 [1], 이유 1).
반환요구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금융회사 등 조정대상기관·금융소비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보증인이나 실제 납입자도 그 분쟁의 이해관계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반환청구권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741조).
반환요구와 자료 준비
차주는 계약서와 계약 당시 약관, 금리변경 통지서를 모아 변경권의 근거와 실제 인상 내역을 확인한다(2000다53274 이유 1·2).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에 납입내역·날짜별 차액 계산표를 제시하고, 항의·집행 경고 자료로 납부 경위를 설명한다(민법 제741조, 2000다53274 이유 1·2). 청구요건의 일반 설명은 부당이득을 참고한다.
조정안의 수락과 효력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으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정한다.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7항).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9조).
이 효력으로 확정된 반환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조정신청과 시효
시효중단·소송병행·소액분쟁 특례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신청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0.3.24), 같은 부칙 제4조). 그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신청한 사건도 제36조의 신청으로 보지만, 제40~4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부칙 제10조 제3항).
일반 민원과 달리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이 불회부 등의 경우에도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 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조정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통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 법정기한을 직접 관리한다.
조정신청으로 유효하게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조정과 소송의 병행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관하여 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2항).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는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했거나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부 전후에 제소한 경우 모두 통지 대상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3항).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했고,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분쟁 특례도 적용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이런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합의권고·조정위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받으면 이 제한에서 벗어난다. 조정위가 회부받은 때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도 같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제36조 제3·5항).
최고와 소송 실패 뒤의 후속조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다. 최고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 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한다(민법 제174조). 금융회사가 반환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다(같은 법 제168조 제3호).
후속절차가 실패한 때에는 다음 기한도 관리해야 한다.
- 화해를 위한 소환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한다.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도 같다(민법 제173조).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 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의 고정·변동금리 선택과 변경사유·산정방법을 실제 적용내역과 대조한다(민법 제105조).
- 항의한 날짜, 전달한 내용, 계속 납부한 이유를 자료로 남긴다. 집행 경고와 전액 상환의 부담도 함께 정리한다(2000다53274 이유 2).
- 납입자·채무자·보증인의 관계와 지급자료로 반환청구권자를 확인한다(민법 제741조). 변경합의가 있으면 발효시점·적용범위별 금리로 정산표를 나눈다(같은 법 제105조).
- 반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법적 근거 없음을 안 때와 소 제기일을 확인한다(민법 제749조). 적용 이율은 반환채무에 맞춰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분쟁조정 신청일과 불회부·종료·수락 여부를 기록한다. 제40~42조의 적용 여부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신청인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0.3.24), 같은 부칙 제4조).
- 최고 뒤의 후속조치와 조정 불회부·화해 실패·소송 실패 뒤의 조치를 구별하여 일정에 적는다. 각 기한과 조치는 위 절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민법 제105조민법 제139조민법 제162조민법 제163조민법 제166조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74조민법 제741조민법 제742조민법 제748조민법 제749조상법 제6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민법 제165조민법 제173조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0.3.2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20.3.2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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