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법정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법이 이자청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경우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정이율을 보충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어도 법이 이자를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는 받기로 했지만 몇 퍼센트인지 안 정했을 때는 법이 비율만 채워 주기도 합니다. “법정이자”라는 말 하나로 두 경우를 섞으면 안 됩니다.

법정이자청구권과 법정이율은 어떻게 다른가

법정이자청구권은 법률이 이자를 청구할 근거 자체를 부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면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민법도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계약을 해제해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민법 제548조, 민법 제688조, 민법 제748조).

법정이율은 이자를 지급할 근거는 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비율이다. 민사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

따라서 민법 제379조만 보고 모든 대여금에 자동으로 연 5%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약정이나 법률상 이자청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용 이율을 정한다.

민사 5%와 상사 6%는 어떻게 구별하나

적용 이율은 당사자가 회사인지 아닌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문제 된 채무의 법적 성질과 발생 원인을 본다. 당사자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검토한다(상법 제3조, 99다10189). 다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사 연 6%가 아니라 민사 연 5%가 적용된다(2016다205243).

확인 순서질문결과
1이자를 청구할 약정·법률상 근거가 있는가없으면 법정이율만으로 통상 이자가 생기지 않음
2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약정이율 적용
3특별법이 이율을 따로 정하는가특별법 이율 우선
4상행위로 인한 채무인가상사 법정이율 연 6% 검토(상법 제54조)
5그 밖의 민사채무인가민사 법정이율 연 5% 검토(민법 제379조)

지연손해금과 같은 것인가

아니다. 원금 사용의 대가로 발생하는 이자와 이행기를 넘긴 데 대한 손해배상인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 다만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도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한다(민법 제397조). 그래서 판결 주문이나 계산표에서 “연 5%”가 보여도 그것이 통상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기산일과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소송상 지연손해금도 통상 이자청구권이 아니라 지연배상 문제다. 법률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현재 대통령령은 연 12%로 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원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제3조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이미 끝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을 적용하고, 제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분과 6월 1일 이후 발생분의 이율을 나누어 계산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2019.5.21)).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으면 먼저 법률상 이자청구권이 있는지 찾고, 곧바로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는다.
  • 민사 5%와 상사 6%의 선택은 당사자의 명칭이 아니라 채무의 법적 성질과 발생 원인으로 판단한다(2016다205243).
  • 통상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발생 원인·기산일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와 계산표에서 구분한다.
  • 금전대차의 약정이자와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적용 제외를 확인한다(이자제한법 제4조). 금전대차인지와 관계없이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6조, 이자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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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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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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