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4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요지
종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위원 및 분쟁조정 관련 행위의 경과조치를 정한다. 시행 전 신청 사건은 제36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지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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