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원본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자다. 이자 지급의무와 이율·지급기·계산기간은 약정에서 정하고, 이자는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이 우선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이율이 보충된다(민법 제379조, 이자채권).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 쓰는 동안 얼마를 더 줄지 당사자가 정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돈을 쓰게 해 준 대가인지가 중요하고, 지나치게 높은 부분은 법이 무효로 만듭니다.
약정은 무엇을 정해야 하나
민사상 소비대차에서 이자를 지급받으려면 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체당한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55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조, 상법 제55조).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보충되고, 기산점은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다.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379조, 민법 제600조). 원본·이율 또는 계산 방법·지급기는 분쟁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율을 월 단위로 정했다면 연 단위로 환산해 법정 상한과 비교해야 한다.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송금한 사정은 약정의 존재·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만으로 언제나 특정 이자 약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와 당사자의 거래 경위를 함께 본다.
최고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현행 대통령령상 연 20%이며, 상한은 이율을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약정·갱신 당시의 상한과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초과 지급분을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면 남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다만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같은 조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은 연 20%로 정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연 20%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연 30%로 적었더라도 약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줄이는 데 들어갑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름을 바꾼 수수료도 이자인가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본다.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이면 이자에 포함된다(이자제한법 제4조).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명목상 대여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상한을 계산하고, 한도를 넘겨 공제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나 간주이자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를 변제기 전 상환으로 생길 손해에 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3다221885). 금액이 부당하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간주이자에 포함된다. 여신금융기관에는 제15조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지만, 만기 1년 이상 계약에서 조기상환액의 1% 이하인 조기상환 비용은 시행령상 이자에서 제외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복리·지연손해금·적용 제외는 어떻게 다른가
- 복리: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기로 한 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다(이자제한법 제5조).
- 지연손해금: 변제기 뒤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으로, 원본 사용 대가인 약정이자와 성질이 다르다. 금전채무의 지연배상 이율로 약정이율을 쓸 때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6조, 이자제한법 제7조). 일반적인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적용 제외: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 금융·대부업은 대부업법 등 별도 상한을 확인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는 현행 대부업법 제11조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
실무 체크포인트
- 약정 당시의 원금, 실제 지급액, 이율, 지급 주기, 계산 시작일을 한 문서에 남긴다.
- 수수료나 공제금도 실제 성격이 금전 사용의 대가라면 이자에 합산한다(이자제한법 제4조).
- 선이자 공제 거래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다시 계산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 계약 체결·갱신일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연 20%를 과거 거래에 그대로 소급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원금 사용기간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누고, 일부 변제는 충당 순서를 확인한다(민법 제47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379조민법 제397조민법 제398조민법 제479조민법 제600조상법 제54조상법 제55조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제한법 제4조이자제한법 제5조이자제한법 제6조이자제한법 제7조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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