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항). 수급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그만둔 갑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갑은 먼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어도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사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사유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호). 갑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만둔 뒤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제3항).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같은 조 제2항),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아래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준기간」에서 설명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제69조의2 이하), 예술인(제77조의2 이하)·노무제공자(제77조의6 이하)의 구직급여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수급자격 인정(제43조의2)은 같은 법이 따로 정한다.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때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같은 항 제5호 나목). 수급자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인정신청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은 이 요건들이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재취업 노력은 인정을 받은 뒤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신고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종사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을 180일로,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을 9개월로,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쓰는 계산식으로 180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같은 항 각 호).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이다.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1호의 대통령령 사유는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다만 법 제2조 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조 단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같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같은 영 제3조 제2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제4호). 다만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단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농림어업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되,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정한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여기서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용24 안내).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 방법과 확인 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서 설명한다.

어떤 이직사유면 수급자격이 없나

법이 정한 이직사유별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이직사유와 정당한 이직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조건과 근로조건 저하를 다룬 하급심 사례는 같은 글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항).

신청 방식과 제출처

실업 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본문).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같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제2호).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2.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이 아닌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절차를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적는다(고용24 안내). 사전 교육은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했으면 신청 때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같은 안내는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낸 뒤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서비스도 소개한다. 다만 대상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상실코드 22, 23, 31, 32)하였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로 한정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8조는 제목과 제2항에서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부른다(같은 조 제2항).

실업 신고의 시기를 정한 제42조 제1항은 「지체없이」라고만 쓰고 날수를 정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다만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남은 기간이 줄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은 계열 해외법인으로 전출된 뒤 퇴직한 사람의 신청을 다룬 하급심 사례다. 법원은 전출 때 퇴직금을 받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전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다고 보았다(2013구합2840 판결요지).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보아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수급기간의 연기

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더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4년으로 한다(같은 항).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법 제5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행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연기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면 이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항).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가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같은 법 제48조 제3항). 이 사실은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할 때 무엇을 내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하고, 이직확인서는 신청인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후단).

준비할 것

이직확인서는 다음 순서로 받는다.

  1. 신청인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2.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본문).
  3. 신청인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했으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도 같다(같은 항 단서).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라고 적는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는 퇴직할 때 회사에 서류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권한다.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면 신청인은 이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본문).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시행령 제60조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증명 서류를 내게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7항). 증명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같은 항).

인정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고, 인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으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린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수급자격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

결정과 통지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같은 영 제75조 제1항·제2항).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76호서식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인정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이 통지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을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구직급여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수급자격자는 수급기간에 다시 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영업)을 그만두어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를 위하여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신청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본문).

  •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수급자격자가 제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면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

실업인정과 대기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같은 항 본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같은 항 단서).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실업 인정을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

제출 기한과 방법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3항).

  • 질병·부상, 면접, 천재지변 등(법 제4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4호):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법 제44조 제3항 제3호):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자는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 질병·부상: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증명서(제1호).
  • 면접: 구인자가 이름과 주소(법인은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면접 일시를 적은 증명서(제2호).
  • 천재지변 등: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유와 기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적은 증명서(제3호).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4호).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 다만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을 거부하는 등으로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63조 제1항 단서).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병급여 청구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본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4항).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본문).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 직종이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 업무 통상 임금 수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한 경우도 지급을 정지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4항). 고시는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으로 정하고, 지급 정지를 통보받은 뒤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면 응한 날 이후의 정지된 급여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1호).

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인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기초일액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을 어느 기간의 임금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기초일액은 다음 경우에 달리 정한다.

  •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다(같은 항 단서).
  •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기초일액이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기준보수로 냈더라도 제1항·제2항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더 많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의 시간급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전단).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정했으면 그 시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1호). 주 단위로 정했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월 단위로 정했으면 (월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이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주마다 다르면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이다(같은 항 제4호).
  •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기초일액이다(같은 법 제45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은 11만3500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이 금액은 2026. 1. 1. 시행된 개정규정이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의 기초일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같은 영 부칙 제4조(2025.12.23)). 종전 규정의 상한은 11만원이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32호) 제68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은 2028. 1. 1. 시행되는 개정규정이 있다. 2028. 1. 1.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에는 종전 규정인 위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부칙 제3조(2026.3.17), 같은 법 부칙 제1조(2026.3.17)).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기초일액을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제1호).
  •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된 경우(제45조 제4항)에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고, 이를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제2호).

제1호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구직급여일액이 된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다(같은 항). 별표 1의 일수는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현재 연령(별표 1)피보험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별표 1)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별표 1)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재취업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받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서 설명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다.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빼고 센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본문).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으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본문). 다만 종전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종전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각 호). 피보험자가 된 날이 그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50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업주가 그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같은 항 단서).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실업인정 때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의 지급 제한 범위,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에서 설명한다. 반환·추가징수의 기준과 금액,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연대 책임도 같은 글에서 본다.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이 제한되면 어떻게 다투나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심사와 재심사

심사와 재심사는 다음 순서로 한다.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2.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본문).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제87조는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정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3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아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2026. 10. 9. 확인)도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산점은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이 재심사 재결만 행정심판 재결로 볼 뿐 따로 정하지 않는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기간을 지킨다.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되,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한다.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소송을 낼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센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어느 쪽이든 원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직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10일 이내에 받지 못했으면 인정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제3항).
  • 실업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한다.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상병급여를 받은 질병·부상은 제외)이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내에 연기신청서를 낸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영 제71조 제1항).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면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사직인지 먼저 구별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본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이직사유와 정당한 이직 사유).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다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 인정을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급 제한과 반환명령·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질병·부상·면접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해 실업인정을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불인정이나 지급 제한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같은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낸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낸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거나,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심사 결정만 받고 낸 소송의 기산점은 법이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처분 통지서와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한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이직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 퇴직금 청구 · 대지급금 신청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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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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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