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 그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65세 특례와 2024년 1월 1일 전 인정 신청자의 기준은 본문에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3.12.26)).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같은 영 제8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은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을 신고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들어간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었고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입니다(같은 영 제84조 제1항). 갑은 입사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서에 재직증명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붙여 내고, 구직급여일액에 아직 받지 않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같은 영 제8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1호, 같은 영 제85조 제1항). 다만 새 회사가 예전 회사이거나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인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인 경우, 고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등은 받지 못합니다(같은 영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분의 1 이상 남았는지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따진다(같은 항).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인정 절차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2023. 12. 26. 개정된 제84조 제1항(실업 신고일부터 14일, 65세 이상 특례, 공무원·고시 임금액 제외 사유)은 2024. 1.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3.12.26)). 그 전의 제84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정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45호) 제84조 제1항). 고용된 경우의 제외 사유는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둘이었다(같은 항 제1호).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해당 수급기간에 그 사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했다(같은 항 제2호).

이 준비활동 한정(제2호 후단)을 없앤 2025. 6. 2. 개정규정은 2025. 7. 1. 이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5.6.2) 제2항). 다만 2024. 1. 1. 전에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2023년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제84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2025년 개정은 그 개정 전 규정이 아니라 2023년 개정 뒤의 제2호 후단을 지운 것이어서, 이 사람이 2025. 7. 1. 이후 청구할 때 준비활동 한정이 없어지는지는 두 부칙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지금도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사업의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2024. 1. 1. 이후 인정을 신청하고 2025. 7. 1. 이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현행 제2호가 적용되어 이 한정이 없다. 2024. 1. 1. 전에 인정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해 청구하려는 사람은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회차가 있는지 정리해 두고, 청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은 재취업이 고용인지 사업인지에 따라 다르고, 일정한 사람은 기준을 갖추어도 받지 못한다.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위 기준에 더해 다음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같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위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같다.

고용된 경우(제1호)에는 다음 절에서 보는 제외 사유가 단서로 붙는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호 본문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쓰고, 아래 2015두44165 판결이 인용한 2013. 12. 24. 개정 전 문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는 없다. 고용24 안내는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된다고 적고, 이때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쓰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받으라고 안내한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한 달은 매월 1일이 아니라 재취업한 날부터 센다고 적는다. 시행령은 일용근로의 계속 고용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고용된 경우」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은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했던 구 시행령(2013. 12. 24. 개정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1호의 「고용된 경우」가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5두44165 판결요지).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5두44165 판결요지). 방학기간에 보수를 받지 않은 방과후학교 강사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은 구 시행령(2008. 2. 29. 개정 전) 사안이다. 당시 제1호 본문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였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9두19892 판결요지). 이 판결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준을 갖추어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괄호).
  •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그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한 제64조가 없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관한 장(제5장의2·제5장의3)에도 취업촉진 수당을 정한 조문이 없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2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2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실업 신고일과,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요건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는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일수를 정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의 일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나머지 셋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 다만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어떤 재취업이면 받지 못하나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도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면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단서는 고용된 경우(제1호) 전체에 붙으므로,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외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목). 관련 사업주는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나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목).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 곧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 사유에 들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와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라목). 고시한 금액은 월 5,740,000원이고, 고시는 2025. 1. 1.부터 202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같은 고시는 유효기간 안에도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는다.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제16호·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마목). 이 목은 2025. 7.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5.6.2) 제1항).

얼마를 받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미지급일수는 법 문언으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 곧 소정급여일수 가운데 아직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상병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지급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그 일수는 미지급일수에 넣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 후문).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구직급여일액」에서 설명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고, 65세 특례 대상은 그날부터 낼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2항).

청구 시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본문).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같은 영 제84조 제1항 제1호 괄호).

제86조 제2항은 청구서를 낼 수 있게 되는 때만 정하고 마감은 두지 않는다.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는 아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에서 본다.

제출처와 방법

청구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낸다(고용24 안내, 2026. 10. 기준). 시행령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지급되어야 할 수당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다(같은 항).

받을 순위는 위에 열거된 순서다(고용보험법 제57조 제3항).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고,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같은 항).

이 청구에는 미지급 구직급여의 청구 절차가 준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해 사망한 사람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첨부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호·제3호). 주민등록표 등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하게 한다(같은 조 후단).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망한 사람이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도 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청구할 때 무엇을 내나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에, 고용된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 증명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 확인 서류를 첨부해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제2항 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가 다르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준비할 것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음 경우 하나의 서류를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109조의 목록에는 수급자격증이 없지만,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청구 때 수급자격증을 함께 내라고 적으므로 보관해 둔 수급자격증도 챙긴다(고용24 안내).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1호).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정이고,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3호).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정이고,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1호 단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은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3항 본문).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받으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 이 간주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치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제61조)과 반환명령 등(제62조)을 적용할 때는 제외된다(같은 항 괄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에 이르기 전에 고용관계가 끝나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는 위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서 본 안내대로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요건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수급자격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그 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4년까지로 늘어난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제2항).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수급기간」에서 설명한다.

재취업한 뒤 수급자격자가 해야 할 신고와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재취업 사실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설명한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도 이 기준의 취업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제8호).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취업촉진 수당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 「지급 제한과 그 완화」에서 본다.

지급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절차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절차가 준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계좌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지정해 신고한 것이다(같은 영 제75조 제1항·제2항). 신고한 금융기관이나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고용24 안내(2026. 10. 기준)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고용24 안내).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와 별도로 부정하게 받은 수당에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잘못 지급된 수당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9조).

지급 제한과 그 완화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정한 방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8조 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1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같은 조 제2호).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8조 제2항 단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받지 못하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68조 제3항). 제64조 제4항의 효과는 위 「받으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에서 보았다.

반환과 추가징수

반환명령 등을 정한 제62조는 취업촉진 수당에 준용되고, 이때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69조).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면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제2항). 공모의 뜻과 사업주의 연대 책임, 잘못 지급된 급여의 반환, 충당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무엇이고 얼마까지인가」와 「반환금은 언제까지 내고, 누가 처분하고 책임을 지나」에서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반환명령의 기준(시행규칙 제104조)과 추가징수액의 비율·감경·면제(제105조)에도 「구직급여」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읽어 준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04조는 전부 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1회 부정행위나 조사 전 1회 자진 신고 등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이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받은 금액만 반환을 명하는 예외를 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제3호). 이 예외가 실업기간과 관계없이 한 번에 지급되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준용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반환명령을 받으면 반환 금액의 산정 근거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다툴 때는 아래 불복 절차를 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 기준과 비율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의 「반환명령의 기준」과 「추가징수액」에서 본다.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영 제81조 제2항 본문).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정한 방법」의 뜻에 관한 판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의 「형사처벌」과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설명한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심사 대상은 제4장의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4장의 취업촉진 수당에 속한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제87조는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정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송을 낼 기간은 거친 절차에 따라 나뉜다.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 재심사 재결을 받았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같은 항 단서).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 심사 결정만 받은 경우의 기산점은 같은 조항이 재심사 재결만 행정심판 재결로 볼 뿐 따로 정하지 않는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기간을 지킨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내되,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제107조는 기산점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수당의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일정한 사람은 그날부터) 낼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그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을 센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날짜 계산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시효의 중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가 준용되고(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 그 조는 소멸시효가 보험급여의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재취업하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직급여에 준용하는 조문에 제64조가 없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2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2항).
  • 고용된 경우 새 사업주가 최후 이직 사업주나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지,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인지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 고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제외), 월 5,740,000원 이상 임금,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무·복무(2025. 7. 1.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경우부터)도 제외 사유인지 본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이 제외 사유가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다목~마목·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5.6.2) 제1항).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그날부터) 별지 제97호서식 청구서에 본인 경우의 서류를 붙여 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제2항).
  • 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3년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센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 바로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66조 제1항).
  •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 재결을 받은 뒤의 소송만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세고, 심사 결정만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기산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