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 확인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은 식당을 그만둔 뒤에야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갑처럼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기한 없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처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청구서 서식 첨부서류란). 다만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첫날보다 앞선 기간은 구직급여 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 사업주가 그 전부터 갑의 고용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증명되면 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5항 단서).
어떤 경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피보험자격을 언제 취득하고 언제 상실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피보험자격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말하며, 법은 그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한다(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청구서 서식은 청구사유로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피보험기간 정정, 신고사항 변경 세 가지를 둔다(별지 제20호서식 ⑬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도 제17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1항). 같은 항들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정한 제15조도 준용하므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지는 먼저 그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인지를 본다. 신고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내는 통지서로 확인한다.
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는지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그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빠진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법의 규정 전부를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같은 영 제3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다만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같은 호 단서). 가입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탈퇴하면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4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의 근로자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다만 이 농림어업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정한 제4장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정한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여기서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언제 취득하는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는 생업 목적 요건이 있던 당시 시행령 아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시작일에 취득함이 원칙이라고 회신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5)). 이 회신은 당시 법령 기준이고, 3개월 미만으로 맺은 계약이 이어져 3개월을 넘긴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청구서 입사일란에 실제 입사일을 적어 청구하고, 그 밖의 경우는 취득일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적용 제외 기준을 정한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개정되어 2027. 1. 1.부터 개정규정이 시행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3.17)). 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 1. 1. 이후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같은 부칙 제2조).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법이 적용되는지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같은 법 제77조의6 제1항), 보험설계사·방문강사·택배원 등 그 직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7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77조의6 제2항).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각 제1호). 근로자와 달리 제4장·제5장만이 아니라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이 둘 이상이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고,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제3항, 같은 영 제104조의11 제2항·제3항).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이 경우에서 빠진다(각 제2호 단서).
- 15세 미만인 경우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77조의6 제2항 제3호).
외국인에게 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되,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그 밖의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가운데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체류자격자(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 영주(F-5) 체류자격자 등에게는 법 전부를 적용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 전부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제2호).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영주(F-5) 체류자격자 등에게 예술인·노무제공자 규정을 적용하고, 재외동포(F-4)와 취업활동 체류자격자는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같은 조 제3호·제4호).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한다(같은 항 단서). 제18조 제1항에는 2027. 1. 1.부터 시행되는 단서 개정규정이 있으므로, 그 뒤의 내용은 개정규정을 확인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3.17)).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근로계약이 둘 이상이면 근로자로서의 이중 취득만 위 순서로 제한된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4항, 같은 영 제11조의2 제2항·제3항).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사람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두 자격을 모두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도 있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제3항).
근로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2023두54914 판결요지 [1]). 판단 요소와 입증 자료는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서 설명한다.
극단 단원이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개정 전)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5236, 하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법원은 수행할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액 급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면 위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법이 적용되는지」의 예술인 요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사업주 등이 신고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일용근로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다(같은 호 괄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사유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을, 신고는 되어 있으나 날짜가 실제와 다르면 「피보험기간 정정」을 고른다(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 9).
피보험자격은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나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이 이직이고(같은 호 괄호), 이들에게도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는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준용되므로 그 계약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같은 법 제77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1항).
근로자의 취득일 예외와 그 밖의 상실일을 먼저 보고,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를 따로 본다.
근로자의 취득일 예외와 상실일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각각 그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 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다(같은 항 제1호).
-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다(같은 항 제2호).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던 사업이 나중에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같은 호 괄호).
이직 외에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그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보험관계의 소멸일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각 호가 정하고,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나면 그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호).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예술인은 「고용된 날」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읽는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1항).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계약이 이어진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 2020. 6. 9.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은 그 시행일을 취득일로 본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0.6.9)). 2021. 7. 1.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2021. 7.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21.1.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하고 소멸한 날에 상실하며(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5조 제7항).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먼저 보고, 근로자가 직접 하는 신고와 확인청구를 비교한다.
사업주의 신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전단). 일용근로자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건설공사 등에서 원수급인이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하수급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신고와 확인청구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법과 시행령은 신고와 확인청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두 절차는 다음 점이 다르다.
- 근로자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확인청구는 그런 요건 없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 근로자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같은 규칙 제12조).
- 심사청구 대상으로 법이 적은 것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과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청구서·첨부서류·제출처는 무엇인가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로 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앞으로 쓴다(별지 제20호서식).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신고기관을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적는다(근로복지공단 안내). 청구서 작성·제출 순서와 첨부서류를 나누어 본다.
작성과 제출
청구는 다음 순서로 한다.
- 청구서 ①~⑤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입사일(노무제공 개시일)·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을, ⑥~⑪란에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등을 적는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아는 경우만 적는다(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 1·2·6).
- ⑫란에서 자격취득·자격상실 가운데 확인받을 내용을 고른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만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을 고를 수 있다(별지 제20호서식 ⑫란).
- ⑬란에서 신고 누락, 피보험기간 정정, 신고사항 변경 가운데 청구사유를 고른다(같은 서식 작성방법 9).
- 아래 첨부서류를 붙여 인터넷, 방문, FAX, 우편 가운데 한 방법으로 낸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정부24 안내).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서식의 첨부서류란이 청구인별로 정한다. 각 1부다(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
-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들어가고(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규칙 제12조는 확인청구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그 서식의 입사일·노무제공 개시일 란과 첨부서류란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으로만 짜여 있으므로(별지 제20호서식 ④란·첨부서류란), 자영업자는 적을 란과 붙일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서식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동의하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내야 한다고 적는다(별지 제20호서식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와 별도로 서식은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는다(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 답변은 취득 확인청구에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인사카드 등을, 상실 확인청구에 근로계약서·인사카드·사직서·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예로 든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록 답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확인청구에는 기한이 없어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피보험자는 확인이 늦을수록 피보험기간으로 계산되는 범위가 줄 수 있다. 소급 계산의 기준일 가운데 하나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50조 제5항 제2호). 그 범위는 아래 「신고가 늦었으면 구직급여 일수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에서 설명한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떻게 알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취득·상실을 확인한다. 그 결과는 청구인과 그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예술인이면 그 예술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에게 알린다(같은 영 제104조의7). 노무제공자의 확인 청구·통지에도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1조를 준용한다(같은 영 제104조의14).
아래에서는 통지 방식과 처리기간을 먼저 보고, 상실사유를 다투는 경우를 따로 본다.
확인과 통지
확인 통지는 별지 제21호·제22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제24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은 확인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과 정부24 안내는 처리기간을 14일로 적는다(별지 제20호서식,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단이 확인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 절차와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03조,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상실사유를 다투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정하고, 상실사유(이직사유)의 확인이나 정정은 따로 적지 않는다. 청구서 서식은 청구사유의 하나로 「신고사항 변경」을 둔다(별지 제20호서식 ⑬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은 그 예로 「상실사유 정정 등」을 든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록 답변).
공단이 상실사유를 판단한 뒤 사업주가 다툰 하급심 사안이 둘 있고, 사안과 결론이 다르다.
- 근로자의 확인청구 절차에서 근로자는 해고를, 사업주는 자진퇴사를 주장했고, 공단은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알렸다. 그 뒤 사업주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공단이 불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 불승인 결정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2019구합78524, 하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 공단이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69707,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2022누62507, 2023두44481).
근로자가 상실사유를 공단에 다투려면 서식 ⑬란에서 「신고사항 변경」을 고르고, 위 상담 답변이 상실 확인청구 자료로 예를 든 사직서 등을 붙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낸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이직사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며(고용보험법 제58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 기간을 늘리는 사유로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은 임신·출산·육아와 본인·가족의 질병·부상 등이고, 확인청구는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신고가 늦었으면 구직급여 일수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
확인되면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 제13조가 정한 취득일(원칙적으로 고용된 날)에 취득한 것이 된다. 늦은 확인이 줄이는 것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세는 피보험기간이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고,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며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빠진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3항).
취득 신고가 없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된 날이 기준일부터 소급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소급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첫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 기준일은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과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가운데 어느 하나다(같은 항 각 호). 다만 사업주가 그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일했는데 2026년 5월 중순에 취득이 확인되었다면, 소급 3년이 되는 날은 2023년 5월 중순이므로 보험료 계속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한 2023년 보험연도의 첫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이직 당시 사업의 기간만 세는 제3항과 달리,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종전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근로자였다가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에만 합산하고, 이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은 종전 기간은 뺀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제2호).
확인청구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용보험법 제105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이 벌칙은 제105조를 제77조의5 제3항·제4항과 제77조의10 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괄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77조의5 제4항, 같은 법 제77조의10 제4항).
제105조와 제116조는 금지와 형벌을 정하고, 불이익 처우를 무효로 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한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1항), 근로자가 아니면서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77조의6 제1항), 이들에게는 위 금지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괄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2항). 구제신청 규정이 그 일부에 들어가는지와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설명한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심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심사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1조).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처분청 명칭, 처분 내용,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고용보험법 제98조).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청구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2조 제1항). 각하는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보정할 수 있는 방식 위반이면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고용보험법 제88조 각 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심리에 필요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 출석·문서 제출·감정·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와 소송은 언제까지 하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00조).
재심사를 청구할지와 별도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기간을 나누어 본다.
재심사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제89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에는 재결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제87조는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정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3항).
-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산점은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이 재심사 재결만 행정심판 재결로 볼 뿐 따로 정하지 않는다.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의 기산점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취소소송」에서 설명한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격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포함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확인을 다투는 소송은 확인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별지 제13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았는지, 적힌 날짜가 실제와 같은지 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신고가 없거나 날짜가 다르면 확인을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 재직 중이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청구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은다(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 청구서는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낸다(근로복지공단 안내).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낼 수 있다(정부24 안내).
- 취득 신고가 안 된 기간이 길면 미루지 않는다. 확인된 날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첫날보다 앞선 기간은, 보험료 계속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한 피보험기간에 넣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되고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된다(고용보험법 제105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징계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고용보험법 제2조고용보험법 제8조고용보험법 제10조고용보험법 제10조의2고용보험법 제13조고용보험법 제14조고용보험법 제15조고용보험법 제17조고용보험법 제18조고용보험법 제42조고용보험법 제48조고용보험법 제50조고용보험법 제58조고용보험법 제77조의2고용보험법 제77조의5고용보험법 제77조의6고용보험법 제77조의10고용보험법 제87조고용보험법 제88조고용보험법 제89조고용보험법 제90조고용보험법 제91조고용보험법 제92조고용보험법 제94조고용보험법 제98조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법 제100조고용보험법 제103조고용보험법 제104조고용보험법 제105조고용보험법 제116조고용보험법 제118조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2020.6.9)고용보험법 부칙 제3조(2021.1.5)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2026.3.17)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2026.3.17)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근로기준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28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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