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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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
│단위로 한다)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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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요지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종사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을 각각 180일·9개월·12개월로 나눈 값을 쓰는 계산식으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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