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2.1.13>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8.27, 2020.12.29, 2021.6.8>
④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요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으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예외적으로 그 밖의 정한 관할)에게 제출하며, 직업안정기관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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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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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