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요지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출석이 어려운 사유(재난 등)를 정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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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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