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지급금, 법원의 지급명령·소송으로 지급을 구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0조).

쉽게 말하면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3년을 일했다면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회사가 퇴직금 규정도 퇴직연금도 만들어 두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내 이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그보다 짧은 기한 안에 움직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얼마를 받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다.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었다면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회사가 퇴직금 규정이나 퇴직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같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1조).

적용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의무가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대법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2016다236285).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세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설명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말고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30일분 기준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급기한·지급 방법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에 관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그 제도의 급여를 받는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가 같은 기한 안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적립금 지급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부족한 금액의 지급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지급액

퇴직금제도에서 법이 정한 것은 하한이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예컨대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면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이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어떤 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 기한을 넘기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법문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이 단서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 대상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이 들어 있고, 퇴직금제도에 따라 받는 퇴직금이 그 일시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도 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 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 다음 경우에는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제1호)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제2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제3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제4호)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제5호)

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재직 중에 미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재직 중에 받은 돈이 법이 정한 중간정산이면 그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된 것이고, 퇴직할 때에는 정산시점 이후의 기간만 계산한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얹어 미리 받기로 한 약정이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문이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제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제2호,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가 그 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제3호)도 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지급기한이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지연이율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율에서 설명한다.

퇴직금 분할 약정과 사전 포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퇴직금 분할 약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이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다(2007다90760).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07다90760). 이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관한 것이고, 그 제1항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대응한다(2007다90760 참조조문).

다만 월급이나 일당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고 그 돈에 임금 지급의 효력도 없다면,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근로자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2007다90760). 사용자가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2007다90760).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언제 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018다21821).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2018다21821). 이 사건의 근로자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대법원은 이 각서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2018다21821).

못 받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사용자가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낼 수 있다. 체불확인서나 판결등으로 받는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또는 2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청구기한도 따로 있으므로, 그 기한부터 확인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영 제9조 제1항).

고용노동부 진정과 체불확인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판결등이나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의 임금등에는 퇴직금이 들어 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진정의 접수·조사·시정지시와 확인서 발급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에서 설명한다.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등이다. 그중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며,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에게는 직상 수급인 등의 사업기간을 보는 특칙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제5항). 지급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제2호).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청구의 전제가 되는 기한이 짧다.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청구 자체에도 기한이 있다.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청구 절차는 대지급금 신청에서 설명한다.

법원 절차와 우선변제

법원에 내는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은 지급명령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에서 설명한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은 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등에도 해당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회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받아야 할 때에는 순위가 문제 된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고, 위반 당시의 조문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 9. 18. 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44조를, 그 날 이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43조를 적용한다.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단서는 퇴직급여법 2026년 개정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에서,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비교는 임금체불 민형사 절차에서 설명한다.

노동청은 회사를 조사하고, 조사에서 확인된 체불에 대해 체불확인서를 내주는 곳입니다. 법원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내주는 곳입니다. 회사가 회생·파산했거나 노동청에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그 확인서나 판결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확인서를 받았으면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을 받았으면 1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2018다21821). 그래서 3년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센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3년이 가까워졌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체불확인서나 판결등으로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1년·2년의 진정·소송 제기 기한은 이 3년보다 먼저 끝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한다. 퇴직금제도라면 받은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지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조).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본다.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기한을 넘겼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됐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 직접 받아도 되는 경우인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와 대조한다.
  •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이었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미리 받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2007다90760).
  • 퇴직한 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는지 계산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2018다21821).
  • 체불확인서나 판결등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또는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청구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같은 영 제9조 제1항).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신청, 지급명령을 본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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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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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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