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한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지급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줍니다. 회사가 회생·파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판결이나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판결이나 체불확인서가 있고 아래 재직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에서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이 있으면 1년 안에, 회생·파산·도산 인정이 있으면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사가 회생·파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봅니다. 판결·지급명령·조정이나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봅니다. 아직 재직 중이면 판결이나 체불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청구서 내는 곳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이 확대는 법률 제21137호 시행(2026. 5. 12.) 이후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2025.11.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25.11.11)). 연대책임 자체는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에서 본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직 근로자에게는 이 세 사유로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재직 중 청구는 판결등 또는 체불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신청 기간은 아래 퇴직 요건에서, 도산대지급금의 청구 기한은 아래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에서 본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는 둘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판결등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체불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구조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도 제4호 또는 제5호 사유로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지급명령 소송의 진행은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에서 본다.

퇴직한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퇴직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람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했고,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뒤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영 제8조).

퇴직 시기와 사업주 기준

도산대지급금은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기준일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다(같은 항 각 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신청일로 보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신청이 둘 이상이면 최초의 신청일을 본다(같은 항 제3호).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기간은 소송등·진정등을 언제 제기했는지를 보는 요건이고, 대지급금 자체의 청구기간은 따로 있다.

도산대지급금의 사업주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판결등을 받은 사업주,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본다(같은 영 제8조 제5항). 이 특례는 판결등·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과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6개월 기준에만 적용된다(같은 항).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함께 필요하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지되는 과정에는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가 든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는 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의 환가·회수에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든다(같은 항 제3호 가목·나목).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같다(같은 호 다목, 근로기준법 제36조).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신청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제출하였을 때 나머지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3항).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폐지·폐지 과정과 지급능력 부재 또는 현저한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만이고,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만으로는 재직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은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판결등 사유면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확인서 사유면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했어야 한다(같은 항 제3호).

사업주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사업주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의 사업 기간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지급 범위와 퇴직 후 조정

지급 범위는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이미 재직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5항).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직 근로자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다(같은 항 제4호). 도산 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청구서는 공단에 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 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간이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부지급·부지급 결정을 통지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처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고, 대지급금의 지급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호·제8호의2).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확인신청서를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의 정본 또는 사본을 붙이고,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의 정본 또는 사본도 붙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붙인다(같은 항 제2호).

체불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본문).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법정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감독 과정에서 신청하거나 희망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서를 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청구기간과 다른 기한

위에서 본 청구기간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나 퇴직 후 소송등·진정등을 제기하는 기간과 다르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같은 영 제7조 제2항).

지급 범위와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중 최종 6개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다(같은 항 제2호).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며, 퇴직급여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38조). 재직 근로자의 범위는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도산대지급금의 최종 6개월분 범위는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2026.2.19), 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19)). 그 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파산선고의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개정 전 범위가 적용된다. 개정 전 도산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다.

상한과 중복 조정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상한액과 그 적용은 해당 고용노동부 고시와 부칙을 본다.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끼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간이대지급금끼리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도산대지급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같은 항 제3호·제4호).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고, 임금채권·퇴직급여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수급권의 보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정보통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계좌에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는 공단에 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사업주가 이 법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는지를 본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간이·재직의 6개월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직상 수급인(필요하면 상위 최하위 건설사업자)의 사업 기간으로 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재직 중 청구는 판결등 또는 체불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하며,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분이 범위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 상한액은 고시를 확인하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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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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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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