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요지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연장 사유(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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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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