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요지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의 증명서 기재사항과 발급자를 정한다. 질병·부상은 의사 등 진료 담당자, 면접은 구인자, 천재지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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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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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