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고소·고발이 아닌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문서로 시정을 지시한다. 판결등·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 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월급이나 퇴직 뒤에 받을 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알리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 문서로 시정을 지시합니다. 체불 확인서는 그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또는 법률구조로 소송할 때 신청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근로감독관이 받는 신고사건이지만, 진정은 먼저 조사·시정의 내사로 처리하고, 시정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 후 수사한다. 고소·고발은 처음부터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37조의2 제9항 제4호, 제42조 제1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문서·구술·전화·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신고사건으로 본다. 신고인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고소·고발은 민원 처리부에 더해 범죄사건부에도 적어야 한다(같은 규정 제34조 제1항).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통보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구술·전화·우편 등으로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제35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구두로 신고하면 감독관은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 제1항).

관할

실제 처리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처리한다. 법인은 지점·지사·출장소의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같은 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같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이고, 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다.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2항).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3항).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근무시간 안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원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신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 이송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제4항).

접수와 적용 범위

감독관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 제1항).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에도 금품 청산, 임금 지급, 감독기관 통보는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정받은 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고소·고발사건은 제외한다)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근무일 이내에 시정기한을 적어 문서로 시정지시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1항, 제37조의2 제8항).

시정지시

문서로 시정지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9항).

  • 시정기한과, 그 기한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된다는 사실
  • 시정지시 이후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종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다는 사실
  • 시정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사실

시정지시 전에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인에게 알리고 내사종결할 수 있다. 유선이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7항 제3호).

조사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2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고소·고발이 아니면 위 3근무일 문서 시정지시로 처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10항).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리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40조 제3항).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본문). 그 외의 사건에 본부에서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단서).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3항).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4항).

체불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또는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같다(같은 항 제2호). 도산대지급금(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청구는 제1호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구조 소송이 필요하면 제2호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서 발급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관할 지방관서의 장은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독 처리과정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신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서를 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4항).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금품 청산·임금 지급 등 열거 조문 위반은 그 의사와 다르게 공소할 수 없다. 진정 등 내사사건은 내사종결하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그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와 달라도 공소할 수 있고, 조건이 붙은 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제4항).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0. 8.)부터 그 조문 위반의 형을 제10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고, 반의사불벌은 제107조 제2항으로 두며,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삭제된다. 같은 법률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8.)부터 제13조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문언으로 전부개정한다. 이 글의 본문은 현행 제104조·제109조다. 퇴직급여 미지급의 반의사불벌은 퇴직금 청구에서 본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감독관은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뒤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1항·제2항). 이 서면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은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한다.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본문).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 제2호 단서).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고,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표시를 이유로 조사·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4항).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시정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9항 제4호).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40조 제12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다.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은 판결·지급명령 등이 따로 있어야 한다. 청구 기간과 퇴직·재직 요건은 대지급금 신청에서, 법원에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지급명령에서 본다. 민·형사 경로의 비교는 임금체불의 민형사 절차에서 본다.

시정이 안 되면 수사가 이어집니다. 체불액을 받으려면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 관서에 알린다.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구술·전화·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제35조 제1항).
  • 구두로 알리면 바로 상담한다. 전화나 방문으로 신고하면 감독관은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 제1항).
  •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살핀다. 사용자는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 시정지시 안내 네 가지를 확인한다. 고소·고발이 아닌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시정지시하고, 시정기한·취하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처벌불원 시 재진정 제한·미시정 시 수사를 안내받아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제9항).
  • 처리기간을 계산한다. 진정 등 그 외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고소·고발·범죄인지는 2월이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또는 제7조의2 제1항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 소송에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내고, 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이 확인되면 신청으로 보며, 확인되면 신청일 또는 감독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처벌불원을 표시하기 전에 고지를 확인한다. 감독관은 철회·같은 내용의 재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린 뒤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조건이 붙은 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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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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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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