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 또는 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4.6.25>
② 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보상과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배상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요지
상병급여를 청구하려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기간 내에 끝나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병급여 청구서에 증명서를 첨부해 내야 하고, 휴업배상 등 법 제63조 제4항의 보상·급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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