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과 피보험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에 따라 정하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구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 │ │

│ │ │ │ │만 │ │

├─────┬─────┼────┼────┼────┼────┼──────┤

│이직일 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재 연령 ├─────┼────┼────┼────┼────┼──────┤

│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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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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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