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과 피보험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에 따라 정하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구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 │ │
│ │ │ │ │만 │ │
├─────┬─────┼────┼────┼────┼────┼──────┤
│이직일 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재 연령 ├─────┼────┼────┼────┼────┼──────┤
│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