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편의 재심사청구 게시물 가운데 재결의 효력과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2&ccfNo=5&cciNo=3&cnpClsNo=2
내용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제1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고용센터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98조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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