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32호) 제68조

대통령령 제35832호(2025. 10. 28. 공포, 2025. 11. 1. 시행)의 제68조로,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1만원으로 정했다. 2026. 1. 1.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25.12.23)에 따라 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따른다.

원문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