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면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구직급여를 받던 갑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며칠 일하고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처음 위반한 것이면 갑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제2항). 1회의 부정행위라면 시행규칙의 반환 기준은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추가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같은 규칙 제105조 제4항 제2호). 갑이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무엇이 제한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1회 위반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재는 지급 제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형사처벌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미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제2항).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같은 법 제116조).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하여 판단했다(2002두7494 판결요지). 그 뜻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쓴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다만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는 다르다(2002두7494 판결요지). 이때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제4호).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제6호).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제8호).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호 괄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본문). 다만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대통령령 사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단서).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그 받은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항).

그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이면 1년,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이 횟수는 법률 제16557호 시행 이후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센다(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2019.8.27)). 법률 제16557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9.8.27) 본문).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제50조 제3항·제4항)에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 그래서 3년 안에 다시 취업했다가 이직하더라도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할 때(제63조 제2항)에도 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1조 제4항).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68조가 따로 정한다. 신고의무 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1회 위반으로는 취업촉진 수당을 제한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항 본문). 자세한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서 설명한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무엇이고 얼마까지인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추가징수는 반환할 구직급여와 별도로 이 한도 안의 금액을 더 걷는 것이다.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을 명할 때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 원칙: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다(제1호).
  •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사유(근로 제공 사실의 미신고·거짓 신고, 재취업 활동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하며,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한다(제2호 본문). 일용근로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이면, 부정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같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단서).
  •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1회의 자진 신고로 한정하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한다(제3호).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했다(2020두31323 판시사항 [1], 판결 이유 3. 가.). 다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 가.).

그 사안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41일 중 4일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그 기간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다(2020두31323 판결 이유 1.). 대법원은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기준에 따른 이 반환명령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 다. 3)). 원심은 실제 소득 40만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적정 부분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2], 이유 3. 라.).

부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

추가징수액

사업주와 공모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 공모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주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같은 항 단서).

추가징수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제2항). 횟수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이고, 이번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 제한도 센다. 공모하지 않은 경우는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센 횟수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쓴다.

10년간 지급 제한 횟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제2항)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3회 미만100분의 100100분의 300
3회 이상 5회 미만100분의 150100분의 400
5회 이상100분의 200100분의 500

법률 제16557호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의 추가징수 금액에는 제6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용보험법 부칙 제9조(2019.8.27)). 위 표는 2026. 7. 1. 개정된 것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고, 그 뒤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으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다음 경우에는 위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근로일수(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1호).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2호).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제3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제1호).
  •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제2호).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

반환금은 언제까지 내고, 누가 처분하고 책임을 지나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본문). 그 징수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통지·독촉·체납처분 등 징수 규정이 준용된다(고용보험법 제106조 제2호).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고(같은 법 제62조 제1항·제2항),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3항).

통지와 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알릴 상대에는 제62조 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괄호).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 앞으로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5항). 이 충당 규정은 법률 제16557호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5조).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추가징수금에는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 본인이 그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금(제62조 제4항)에는 본인이 서면 동의한 금액만 충당할 수 있다(같은 영 제81조 제4항).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 조문은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라고만 쓰고 추가징수금을 따로 적지 않는다.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과 추가징수의 책임을 진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여기서 사업주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형사처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1항의 사업주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단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이 청구는 처분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제2항).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본문).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제87조는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정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3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재심사를 거친 경우와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산점,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보는 규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불복 절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시행규칙 제9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휴업신고 등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춘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괄호).
  •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다. 1회의 자진 신고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 조사 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
  • 조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1호·제2호(일용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3일 이내 초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줄인다(같은 항 제3호).
  • 통지서를 받으면 지급 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충당 중 어느 조치인지 확인하고, 반환·추가징수 금액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낸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항).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정을 알린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3호).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낼 수 없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심사를 거친 뒤 소송을 낼 때의 기산점은 위 불복 절에서 본다. 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원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본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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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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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