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11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용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직업지도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1월 1일 발령·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지급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면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는 해지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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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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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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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