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1주·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월별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7개월째부터 80%)을 바탕으로 개월 차별 상한과 하한 70만원 사이에서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갑이 회사에서 1년 육아휴직을 허락받은 경우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본문). 휴직 시작 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30일 이상 휴직한 갑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갑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본문). 휴직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고용24 안내, 2026년 10월 9일 확인).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는 아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에서 설명합니다. 매달 받는 돈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바탕이고(7개월째부터는 그 80%) 개월 차마다 상한이 있으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같은 영 제95조 제1항).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1주·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받는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30일과 7일을 셀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각각 뺀다(같은 항).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12개월 한정은 법률의 수급 요건에는 없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이와 다르게 본 판결은 아래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에서 설명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휴가에서, 그 기간의 고용보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휴직 시작일 기준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180일을 세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급여 대상인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육아휴직과 제19조 제6항의 육아휴직이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항의 육아휴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려는 경우.

제6항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쓰는 휴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이 휴직은 1년에 1회 주 단위로 쓰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이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같은 조 제7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법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그 기관의 방학기간,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자가 격리·등교 중지·어린이집 격리 조치가 있는 경우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본문).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이 추가 기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그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명 서류 사본을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바목). 누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언제 허용해야 하는지는 육아휴직 신청에서 설명한다.

적용 제외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같은 영 제3조 제2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농업·임업·어업 4명 이하 사업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같은 영 제3조 제3항 제2호 단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가입은 제4장(실업급여)에 한정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제5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자신이 피보험자인지는 아래 「확인 방법」으로 확인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같은 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만,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그 밖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가운데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법 전부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거주(F-2) 중 일부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도 신청 없이 법 전부가 적용된다(같은 호 다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만 D-7·D-8·D-9는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된다(같은 호 가목). 재외동포(F-4)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 전부를 적용한다(같은 조 제2호). 법 제10조의2 제1항과 이 제2호의 가입 신청은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식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보험자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용근로자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함께 기한 안에 신청하면 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자녀 양육 목적

대법원은 2014. 1. 21. 개정 전 구 고용보험법 사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15두51651 판결요지 [1]). 부모는 양육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 휴직 기간에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같은 판결요지 [1]).

휴직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015두51651 판결요지 [1]). 그 사정으로는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을 든다(같은 판결요지 [1]).

확인 방법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 자격을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피보험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그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신청기한을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로 계산하므로,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세고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안내한다.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2019. 1. 15. 개정 전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으로 보았다(2018두47264 판결요지). 같은 다수의견은 이 조항을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근로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제척기간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곧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말한다(2018두47264 판결 이유 2. 라.). 이 판결이 옮겨 적은 구법 조문은 본문의 12개월과 단서의 30일을 정한 점에서 현행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과 내용이 같다.

대법원은 같은 구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에서,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의 급여를 신청해 수급권자로 인정받고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판단했다(2019두32764 판결 이유 1. 나.). 그 근로자는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급여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그 뒤 2019. 1. 15. 개정은 신청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제107조 제1항의 3년 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삭제했고(2018두47264 판결 이유 3. 나. 3)), 현행 제107조 제1항 제4호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만 정한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현행법 아래에서 나머지 기간의 신청에 2019두32764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원문들이 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달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달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한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서 앞선 휴직이 30일에 못 미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휴직기간의 급부청구권이 다음 휴직과 합산한 기간이 30일이 된 때 생기므로 앞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2026구합50114 판결요지). 법원은 앞선 휴직이 끝난 날에는 급여를 받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권리가 생기지도 않았으므로, 그날부터 신청기간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5. 나. 1)).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까지 일단 신청해 두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제척기간 경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같은 판결 이유 5. 나. 3)). 그 근로자가 둘째 휴직의 급여를 신청한 이상 둘째 휴직과 함께 권리가 생긴 앞선 휴직기간까지 하나의 권리가 행사된 것으로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5. 나. 2)). 피고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이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이 신청일 기준으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편람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5. 나. 4)).

이 판결은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의 제1차 육아휴직과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의 제2차 육아휴직을 30일 요건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이다(2026구합50114 판결 이유 5. 나. 1)). 1주·2주 육아휴직의 7일 요건을 다룬 판결은 아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도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한다고 안내한다. 다툼 없이 받으려면, 나누어 쓴 휴직의 합산 기간이 30일이 되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앞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앞선 휴직기간의 급여도 함께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그날이 이미 지나 앞선 휴직기간의 급여를 부지급받았다면, 이 판결과 같은 사정인지 확인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으로 다툰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매월 신청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대법원 다수의견은 같은 구법 사안에서, 이 규칙 조항이 행정업무 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2018두47264 판결 이유 3. 나. 4)).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그 달의 급여 청구권을 더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법률의 신청기간 안이라면 전체 휴직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또는 몇 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된다고 적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신청인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에 확인서·통상임금 증명자료 등을 붙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서를 낸다고 안내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받아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알리는 기관의 장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준비할 것

모든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붙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낸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같은 호 라목부터 차목까지 가운데 현재 신청에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신청인만 붙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목).
  • 남성 근로자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휴직이면, 신청 당시 배우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마목).
  •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바목).
  • 부모 모두 휴직한 경우의 특례(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로 신청하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아목).
  • 한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로 신청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자목).
  • 1주·2주 육아휴직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차목, 사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후단).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붙이도록 해야 한다(같은 항 후단).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1조). 피보험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는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결정과 지급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급여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한 뒤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101호서식)로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에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면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매달 얼마를 받나?

피보험자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휴직 개월 차에 따라 정한 상한과 하한 70만원 사이의 금액을 매달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에서 설명하고, 이 급여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쓴다(같은 항). 일반적인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휴직 기간월별 지급액상한하한근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25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20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면 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같은 조 제3항).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그 부모의 월별 지급액은 특례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부모의 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같은 항).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이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다(같은 항 제1호).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부모 각각의 월 상한근거
1개월2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2개월첫째·둘째 달 모두 2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3개월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4개월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5개월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
6개월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바목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고, 상한은 부모 각각 160만원,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휴직하면 태아를 자녀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같은 항).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휴직 기간월별 지급액상한하한근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30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제1호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20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제2호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7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제3호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일할 계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에 대해 정한다. 같은 영 제95조의3 제1항·제3항은 제9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1항은 제95조의2 제1항·제2항도 함께 든다) 부모 특례와 한부모 특례의 월별 지급액을 정하면서 일할 계산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특례 금액에도 제95조 제3항처럼 휴직 일수에 비례한 계산을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된 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례 금액을 받는 달이 1개월에 못 미치면 그 달 지급액을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고 지급 결정 통지로 확인한다.

2025년 1월 1일 전 휴직 기간

위 금액은 2024. 12. 24.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4.12.24)).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도 2025. 1. 1. 이후 휴직 기간의 급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영 부칙 제3조(2024.12.24), 같은 영 부칙 제4조(2024.12.24)). 2025. 1. 1.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2025. 1. 1. 전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같은 영 부칙 제7조(2024.12.24)). 2024. 12. 31.까지 쓰인 종전 일반 규정(2021. 12. 31. 개정되어 2022. 1. 1. 이후 휴직 기간부터 적용된 조문)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월별 지급액으로 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0701) 제95조 제1항).

그 100분의 75는 매월 지급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그 금액이 최소 지급액(1개월 미만 기간이면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소 지급액을 매월 지급했다(같은 항 각 호).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그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했다(같은 항 본문). 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를 지급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58조). 부모 특례나 한부모 특례를 받는 사람의 2025. 1. 1. 전 기간은 이 일반 규정이 아니라 종전 제95조의2 제4항과 제95조의3 제1항·제4항에 따른다(같은 영 부칙 제7조(2024.12.24)).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

휴직 중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매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넘는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법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시행령이 그 방법을 정한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비교 기준인 월 통상임금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후문). 휴직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을 신청서에 붙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5. 1. 1. 전의 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8조(2024.12.24)).

휴직 중 퇴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피보험자가 휴직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정해진 기준의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취업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휴직 중 이직하거나 이 기준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이 사실은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적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취업 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부정수급 지급 제한(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 3회: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잘못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사람에게 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면 그 새 요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한다(같은 법 제73조 제4항 단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육아휴직 급여에는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그래서 반환명령, 부정하게 받은 급여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추가징수, 공모한 사업주의 연대 책임, 잘못 지급된 급여의 반환명령, 받을 급여에서의 충당이 육아휴직 급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제5항). 각 내용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무엇이고 얼마까지인가」와 「반환금은 언제까지 내고, 누가 처분하고 책임을 지나」에서 설명한다.

추가징수액의 실제 비율과 감경·면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가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05조가 정하고, 이때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제119조). 비율표와 감경·면제 사유는 같은 부정수급 해설의 「추가징수액」에서 보되, 제119조는 제105조 제3항 제1호와 제4항 제2호를 준용에서 뺀다(제119조). 비율은 받은 날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와 사업주 공모 여부에 따라 다르다(같은 규칙 제105조 제1항·제2항). 제119조는 「구직급여액」만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바꾸어 읽게 하고 이 횟수 문구는 바꾸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을 그 횟수에 넣어 세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된 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적용된 비율과 그 산정 근거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4. 1. 21. 개정 전 구 고용보험법 사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뜻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2015두51651 판결요지 [2]).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같은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부정수급인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2015두51651 판결요지 [2]).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2]).

휴직자가 법령과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신청서 서식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적고 요청된 서류를 모두 제대로 냈다면, 실질적인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2015두51651 판결요지 [2]). 자녀를 국내에 두고 약 8개월 해외에 체류하며 신청서를 사실대로 써서 매달 급여를 받은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5두51651 판결 이유 2. 다.).

납부 기한과 충당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과 반환명령 등에는 구직급여에 관한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며, 이때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같은 영 제81조 제2항 본문).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의 절차와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5항).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본문). 다만 심사관은 집행으로 생기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재심사청구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02조).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고,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30일 납부 기한은 그대로다.

충당의 방법은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4항이 정한다. 제3항은 부정수급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낼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10분의 1을 충당하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면 그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영 제81조 제3항). 제4항은 잘못 지급되어 반환할 금액은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금액만큼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97조에 따라 제3항의 「지급받을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육아휴직 급여」로 바꾸어 읽지만, 그 앞의 「법 제44조에 따라」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10분의 1을 충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된 해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충당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같은 영 제81조 제1항 제4호) 그 통지로 충당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형사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은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되고,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호 단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

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제2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다툴 수 있는 처분에는 지급(부지급) 결정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도 처분이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영 제97조).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이라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고용보험법은 재심사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고 정할 뿐, 재결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다만 1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재심사를 거쳤다면 90일은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실업급여의 재심사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따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 재결만 행정심판 재결로 볼 뿐, 심사 결정만 받은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기간을 지킨다. 그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거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재심사를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심사 결정만 받고 낸 소송의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둔다.

받은 급여의 반환 의무는 언제 소멸하나?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이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제107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을 빼고 휴직을 30일(1주·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확인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를 요청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자료 사본을 신청서에 붙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다목).
  • 휴직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뒤 처음 내는 신청서에 적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했거나 한부모라면 특례 금액이 적용되는지 보고 해당 증명자료를 붙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아목·자목).
  • 부지급이나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취소소송은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 심사 결정만 받고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낸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거나,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심사 결정만 받고 낸 소송의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처분 통지서와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한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같은 영 제97조). 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이 기한은 그대로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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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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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