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받는 계약에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속거래이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31조). 업자 책임이 없는 해지여도 업자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대금이 공급분 대금과 위약금의 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3항). 청약철회는 방문판매 청약철회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나 물건을 받기로 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환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문다”는 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자에게 해지한다고 알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라서 위약금을 내더라도, 낸 대금이 이미 공급받은 부분의 대금과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업종에서 업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면 위약금은 고시 별표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은 총계약대금의 10%이고, 국내결혼중개업·컴퓨터 통신교육업·학습지업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4조·별표). 헬스장처럼 체육시설업자와 맺은 계약인데 계약서에 이용료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체육시설법의 이용료 반환기준도 봅니다.

내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받는 계약이고, 중도에 해지하면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린다는 약정이 들어 있으면 계속거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약 금액이 적다고 계속거래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정의에는 금액 기준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10만원·3개월 기준은 계약 전 설명 의무에 붙은 기준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계속거래의 상대방과 사업권유거래

해지와 위약금 규정의 상대방은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곧 계속거래업자등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권유거래는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다(같은 법 제2조 제11호). 해지권(제31조)과 위약금·환급 규정(제32조)은 모두 「계속거래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권유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비생활 외의 목적이라도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면 소비자로 본다. 예를 들어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여기에 들어간다.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도 같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제5호).

반대로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면 적용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호).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

계속거래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이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또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면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항).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업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아래 위약금 절에서 함께 본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막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문 제작 거래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법원은 이용기간이 5년이고 위약금 규정을 두어 환급을 제한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계속거래로 보고, 소비자가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15다222654, 222661).

해지가 제한되는 주문 제작 거래

시행령이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네 요소를 모두 갖춘 거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업자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지를 막을 수 없다.

제31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위 네 요소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약정만으로 해지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해지하는 방법과 효력

방문판매법은 해지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해지는 상대방인 계속거래업자등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0조). 다만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반환한 재화의 정산은 아래 「받은 물건을 돌려줄 때」에서 본다.

업자는 계약 전 설명과 계약서에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넣어야 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계약서에 해지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면 된다. 고시 업종에서는 해지 의사표시가 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환급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5조 제1항),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계약 전 설명·계약서와 자동갱신 통지

설명 의무는 10만원 및 3개월 이상(사업권유거래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지 방법과 효과 등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이와 별도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이라면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본문).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의 계약이거나 소비자가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갱신된 뒤에도 계약기간 중이므로 제3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등이 미성년자와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그래서 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까지 내나

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방문판매법 자체는 위약금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했다(같은 조 제4항). 제32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32조 제1항·제3항과 아래 고시 제4조는 모두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해제된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고시가 정한 업종별 위약금 상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 가운데 다섯 업종에만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3조 제1항). 국내결혼중개업,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비자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제2항).

이 업종에서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고시 제4조 제1항).

  •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총계약대금의 10%(같은 고시 별표)
  • 미용업: 총계약대금의 10%(같은 고시 별표)
  •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같은 고시 별표)
  •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같은 고시 별표)
  • 학습지업: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같은 고시 별표)

총계약대금은 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약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해지로 인한 손해 등으로 청구하는 금전의 총액이고, 이미 제공된 재화등의 대가는 위약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같은 고시 제2조 제1호·제2호).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이용료 반환기준

체육시설업자와 맺은 이용 계약이라면 체육시설법에도 반환 규정이 있다.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호 나목의 반환사유다.

이때 체육시설업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고,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체육시설법의 반환기준은 이용료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된다. 그래서 헬스장 계약은 먼저 계약서의 반환 약정을 보고, 그 약정의 위약금이 고시 상한과 방문판매법 제32조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반환 약정이 없으면 체육시설법 기준을 확인한다.

체육시설법 기준의 반환금액 계산

별표 3의2는 반환사유와 이용개시일 전후에 따라 반환금액을 나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이용개시일 전이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반환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용개시일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액을 빼고 다시 위약금을 뺀다.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액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다(같은 별표 제1호).

폐업·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는 위약금을 빼지 않고 더한다. 이용개시일 전이면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같은 별표 제2호). 여기서 이용료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별표 비고 2).

이미 낸 돈과 받은 물건은 어떻게 정산하나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해제되었다면, 업자는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전단). 받은 대금에는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같은 항 전단).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1항).

이용기간 5년의 골프회원권이용계약 약관은 중도해약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고 정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서비스이용료」를 해지 전 할인 혜택 금액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그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15다222654, 222661).

고시 업종의 환급액 계산

고시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5조 제1항).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해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보증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경품·사은품 같은 부가상품을 돌려주면 업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같은 고시 제6조 제1항). 업자는 계약할 때 부가상품등의 가액과 반환 시 가치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다툼은 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받은 물건을 돌려줄 때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그러면 업자는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하고, 그 가치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3항).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에 다툼이 있으면 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전단).

환급이 늦어질 때

환급이 지연되면 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후단), 그 지연기간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반환 재화의 가치만큼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계속거래업자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후단). 계속거래 환급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방문판매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 시행령 제13조의 연 100분의 15는 청약철회 환급 지연(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이율이다(같은 영 제13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은 간접할부계약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할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소비자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와 시행령이 정한 재화등의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령이 정한 재화등은 다섯 가지다(같은 영 제4조 제1호~제5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증권과 어음, 부동산이다. 헬스·교육 같은 용역 계속거래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항변권 행사 방법은 할부거래 청약철회와 항변권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업자가 해지를 막거나 환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

위협·기만으로 해지를 방해하거나 해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하면 금지행위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청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지되는 해지 방해 행위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위 목록의 1~4는 제34조 제1항의 제1호·제2호·제4호·제5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뿐 아니라 제30조,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피해 구제 신청과 소송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그 기구는 한국소비자원,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환급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면,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툼이 생길 때 누가 증명하나

계속거래도 방문판매법의 특수판매이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4호). 이미 공급한 부분이 얼마인지 다툴 때 업자가 공급 사실과 시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시 업종에서는 위약금이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등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1월·1일·1회 또는 1시간 같은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도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4조 제2항·제2조 제3호).

소비자는 거래기록을 볼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면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와 중도 해지 때의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맺은 계약이면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지만, 더 긴 기간을 약정했거나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되었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간이나 기산점이 다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계약서에 있는 해지 서식이나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고,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의 증빙을 남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 고시 업종이면 업자가 제시한 위약금이 별표 상한(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미용업은 총계약대금의 10%)을 넘는지, 총계약대금에 보증금을 넣어 계산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2조·별표).
  • 헬스장 계약이면 계약서의 이용료 반환 약정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기준과 3영업일 반환 기한을 확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 받은 물건이나 사은품을 돌려줄 때는 반환한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조정된 금액이 반환되는지 본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이용 횟수나 공급 내역에 다툼이 있으면 업자에게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한다. 우편으로 요청하면 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할지 검토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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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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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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