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2.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3.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4.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5.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② 특수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미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재화등의 훼손 책임 유무, 계약 체결 사실·시기, 재화등 공급 사실·시기, 계약서 발급 사실·시기, 그 밖의 거래 사실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면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거나 미리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기간·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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