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동의서의 수집·제공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고지사항을 알리고 받은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해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서명 전에 칸이 채워진 서식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요청한다.
쉽게 말하면 — 수술 보험금을 청구한 A씨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목적·항목 칸이 비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동의서처럼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진료기록에 담긴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여서,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받은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A씨는 서명 전에 항목이 채워진 동의서를 요청하고 「필수」 항목이 왜 필요한지 물을 수 있으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집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법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 제5항).
항목이 빈 진료기록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집·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둔 동의서로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이 해석은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의 「보험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질의에 대한 답이다. 질의의 배경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에게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서명만 하도록 한 일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공란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같은 해석은 이유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이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아니라,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둔 채 동의를 받는 방법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해석이 든 이유와 현행 조문
사례집이 든 이유를 현행 조문과 맞대어 본다. 아래 표의 왼쪽은 사례집의 설명이고, 오른쪽은 현행 조문의 문언이다.
| 사례집이 든 이유 | 현행 조문의 문언 |
|---|---|
|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
|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
| 동의가 적법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023.9.12 신설) |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고, 동의를 받을 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도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공란 동의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목적·항목 등이 채워진 서식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고, 공란 서식 원본은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긴다.
서명 전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회사가 직접 쓰는 수집·이용 동의와 다른 곳에 넘기는 제3자 제공 동의의 고지사항을 각각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수집·이용 동의에서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모두 알려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3자 제공 동의에서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7조 제1항 제1호) 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모두 알려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여기서 제공에는 공유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사례집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고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한 장에 수집·이용 동의와 제공 동의가 함께 있으면 두 칸이 따로 나뉘어 있는지, 제공받는 자 칸이 채워져 있는지를 본다.
구분 동의와 알아보기 쉬운 표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게 하며, 그 가운데 보험금 청구 서류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5호)
-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가목)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시행령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나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호)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동의 없이 처리한다는 항목
법은 동의 외에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이렇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방법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개 또는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보험회사가 일부 항목을 동의 없이 처리한다고 안내하면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아래 민감정보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동의서의 「제공받는 자」 칸과 업무를 맡기는 수탁자는 같은 칸이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5항). 동의서에 제공받는 자가 적혀 있지 않은데 보험회사가 「업무 위탁」이라고 답하면, 수탁자 이름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어디에 공개했는지 묻는다.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는 일반 동의와 같은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에 일반 동의와 다른 처리 요건을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고지사항을 알리고 받은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아래 표의 세 정보는 처리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동의서의 한 칸에 묶여 있으면 정보마다 나누어 다시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 정보 |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동의서에서 볼 것 |
|---|---|---|
|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 |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동의 칸이 따로 있는지, 민감정보 항목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됐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가목) |
| 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고유식별정보 동의 칸이 따로 있는지, 해당 번호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됐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나목) |
| 주민등록번호 |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보험회사가 드는 처리 근거가 아래 주민등록번호 절에 적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민감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민감정보 칸에도 수집·이용이라면 제15조 제2항 각 호, 제공이라면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고,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상태로 서명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대통령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유로 들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사례집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고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사례집의 이 설명은 현행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든 것이고, 현행 조문은 위 제2호·제3호의 사유도 함께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동의 칸만 있고 처리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운데 어느 근거인지 묻는다.
질병·상해 정보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그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서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
보험회사가 받는 정보 가운데 어느 것이 개인신용정보이고 어느 법의 동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정보마다 다를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보험회사가 「신용정보 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를 나누어 받는다면, 각 동의서가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서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선택 동의를 거절하면 보험금 심사를 거절할 수 있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이 거부를 금지하는 경우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최소 수집과 선택 동의의 규칙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항).
-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 정보주체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제7호(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동의)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동의서에 「필수」라고 적힌 항목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그래서 「필수」 표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항목이 왜 필요한지 묻고,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신용정보법의 필수·선택 동의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32조 제5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1항).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할 것
선택 동의를 거절할지 정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다음 사항을 서면이나 문자로 묻고 답을 보관한다.
- 필수 항목마다 보험금 심사의 어떤 판단에 필요한지
- 열람하려는 진료기록의 병원, 진료기간, 기록의 종류
- 수집한 기록의 사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가정한 A씨의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수술과 무관해 보이는 다른 병원의 기록까지 「필수」로 요구한다면, A씨는 그 기록이 수술 보험금 심사에 왜 필요한지 서면 답변을 받아 둔다.
과도한 범위라고 생각되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란을 채운 동의서와 함께, 필요한 진료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이 원칙과 최소 수집 규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대안은 실무상 제안이며, 보험회사가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보험회사와 협의해 정한다.
| 대안 | 요청 내용 |
|---|---|
| 병원 한정 | 청구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병원만 열람 대상으로 적는다 |
| 진료기간 한정 | 보험사고 전후 일정 기간처럼 열람할 진료기간을 날짜로 적는다 |
| 기록 종류 한정 | 진단서, 수술기록, 입퇴원확인서처럼 필요한 기록 종류를 적는다 |
| 직접 제출 | 동의서 대신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 절차와 서류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에서 확인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는 방법은 실손24로 진료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문제를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른 해석 사례는 경매 전 체납관리비 내역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할 수 있나에서 볼 수 있다.
계속 공란 서명을 요구하면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대응하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란 서식 원본, 요구 내역, 보완 요청과 회신을 남기고,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나누어 대응한다.
남길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보험회사가 보낸 동의서 전체 사본(공란 상태) | 목적·항목·제공받는 자 칸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
|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한 동의서 사본과 서명 날짜 | 어떤 상태의 서식에 서명했는지 |
| 서명을 요구한 문자·메일·통화 기록 | 누가 언제 공란 서명을 요구했는지 |
| 항목을 채워 달라는 요청과 범위 한정 요청 |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고지를 요청했다는 사실 |
| 보험회사의 회신 | 필수 항목의 필요성 설명, 동의 없이 처리한다는 항목과 근거 |
| 청구한 보험사고와 보험회사가 요구한 자료 목록 | 요구한 기록이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
대응 창구
공란 동의서와 과도한 수집 요구처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세부 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서 본다. 신청서에는 위 자료와 함께 원하는 구제(채워진 동의서 제공, 수집 범위 한정 등)를 적는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관한 다툼은 개인정보 처리 분쟁과 따로 정리한다. 보험금 청구서를 낸 날과 동의서 보완을 요청한 날을 따로 기록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간과 중단 여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동의서에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므로, 서명 전에 칸이 채워진 서식을 요청하고 공란 서식은 사본으로 남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 수집·이용 동의에서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제3자 제공 동의에서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 건강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받은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사유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첫째 사유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 제5항). 「필수」 항목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므로 필요성을 서면으로 묻는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상해 등의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서면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므로, 신용정보 동의서가 따로 있으면 근거 조항과 이용 목적을 확인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 개인정보 처리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일과 시효를 따로 기록해 관리한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기관안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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