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요지
법 제31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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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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