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직접·간접할부계약을 다룬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그 뒤에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간을 따르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제5호), 법 제3조의 적용 제외 거래도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쉽게 말하면 — 할부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무를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7일이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거나, 물건이 안 왔거나, 사업자가 하자 수리를 안 해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라면 카드사에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거래여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낸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청약철회(7일)
원칙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재화의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계약서는 할부거래업자가 기재사항을 적어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른다(같은 항 본문).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면 이 법이 우선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계약서 미교부·주소 미기재·주소 변경, 철회 조항 누락, 철회 방해의 경우에는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로 밀린다.
철회는 기간 내에 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간접할부계약에서는 신용제공자에게도 기간 내 철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신용제공자의 할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철회기간 안에 할부거래업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 청구의 중지·취소를 요청받았다면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어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계약서 발급·공급·제한 사유에 관한 다툼은 할부거래업자가 증명한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다섯 호로 정한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제1호)
-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재화를 사용·소비한 경우(제2호)
-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제3호)
-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제4호)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표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다(같은 항 단서).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만원 미만)과,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든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개별 제조 사유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같은 중대한 피해·사전 고지·서면 동의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은 선박·항공기·궤도차량·건설기계·자동차와 전문인력·부속자재가 필요한 설치 재화다(같은 조 제1항). 한편 농·수·축·임·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은 애초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이므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철회 제한과 층이 다르다.
철회의 효과
철회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반환한다.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철회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반환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용·일부 소비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제한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
항변권(남은 할부금의 지급 거절)
어느 절차를 쓰나 — 계약서를 받거나 물건을 받은 뒤 7일 안이면 먼저 청약철회를 검토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7일이 지났다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미공급, 하자 미보수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간접할부계약에서는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도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일반 간접할부는 할부가격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당시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항변사유와 금액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긴다(같은 조 제4항). 할부거래업자·신용제공자는 항변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5영업일·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분쟁 중에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실무 체크포인트
- 7일 철회와 항변권은 별개의 층이다. 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항변 사유를 검토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간접할부 항변은 금액 요건부터 확인한다. 일반 간접할부는 할부가격 10만 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는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절 범위는 미지급 잔여 할부금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 철회·항변 모두 서면 발송의 증거를 남긴다.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철회한 재화의 반환일과 환급 내역을 기록하고, 반환 비용과 위약금 청구 여부를 확인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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