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면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하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빼고 청구하여야 하며 지연 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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