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절차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거래를 전제로 한다. 사업 목적 구입·금융상품 거래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선불식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는 제8조·제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의 철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기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판매원, 걸려 온 판촉 전화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무를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라면 주소를 안 날부터, 철회를 방해받았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14일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하고, 반품비도 판매자 부담이며,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기간과 기산점

원칙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보다 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는 방문판매자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제공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하는 서면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더 긴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항 본문).

기산점이 밀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4항).

기간 선택 — 보통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나 재화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 미교부·철회사항 누락·방해가 있으면 법이 정한 뒤의 기산점부터 14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공급일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모두 확인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철회가 막히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철회할 수 없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되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한다.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졌다.
  •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했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제한 사유다(같은 항 제5호). 시행령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를 든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이 철회 불가능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제5항). 이 단서는 제5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에는 증명책임을 정한 항이 없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려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그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8다214746 · 2018다287034). 같은 판결은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이미 제공된 부분이 전체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동안에는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로 보지 않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철회를 인정했다.

철회 후의 정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조문의 기산점은 반환받은 날 하나뿐이고, 용역·미공급을 철회한 날로 나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각 호 같은 구조는 이 법에 없다.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이 붙는다(같은 조 제2항·제5항). 그 이율은 법이 정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현행 이율은 연 15%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한 청구 정지·취소 요청 구조가 이어진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재화가 이미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으로 얻은 이익 또는 공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반환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판매자·대금 수령자·계약 체결자가 다르면 환급 관련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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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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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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