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처럼 대금을 먼저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해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된 때에는 회사가 아니라 선수금을 보전한 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상조에 가입하고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안 됐다면 철회한다는 서면을 보내 이미 낸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받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제5항). 14일이 지났어도 계약한 서비스나 물품을 받기 전이면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제4항). 회사의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처럼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사유로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뒤에는 은행·공제조합 같은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데, 보전되는 금액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른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내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인가
장례·혼례 서비스나 여행 서비스 같은 법정 대상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대금을 낸 뒤에 받기로 했다면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아래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같은 호 가목)
-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장례·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같은 조 제2호)
시행령이 정한 여행·가정의례 상품도 제공시기가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같은 조 단서).
여행·가정의례 상품의 편입 시점과 종전 계약
여행과 가정의례가 처음부터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둘을 시행령 제1조의2에 넣은 것은 2022년 2월 3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32386호이고, 그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령 부칙<제32386호,2022.2.3> 제1조). 그 영 시행 전에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라도, 그 영 시행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이 적용례가 든 조문에 법 제27조는 없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범위, 정의 규정의 개정
이 법의 소비자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시행령이 정하는 사람이다(법 제2조 제5호).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에 넣은 것은 2010년 3월 17일 법률 제10141호다. 그 부칙은 그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해제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선수금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제4조·제5조 제1항). 위 정의 규정인 제2조는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52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부칙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부칙 제2조). 대법원은 제22조의2 제4항을 둔 이 개정법을 「2016. 1. 25. 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이라고 적었다(2015다50200).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체결 당시의 제2조로 선불식 할부계약인지를 따진다.
가입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가입 내역은 회사가 보내는 연 1회 이상의 선수금 통지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조회로 확인한다.
회사의 선수금 통지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가입 내역은 먼저 회사가 보내는 통지와 증서로 확인한다. 회사는 선수금을 받으면 계약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선수금 보전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종류, 지급의무자를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는 법이 정하고, 통지할 내용과 전달 방법·횟수는 시행규칙이 정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제2항).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과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6항·제7항). 증서가 오지 않았다면 내 계약이 보전기관에 통지되었는지부터 회사와 보전기관에 확인한다. 회사는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우편 등으로 열람을 요청받으면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내상조 찾아줘」 가입내역 조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안내(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 따르면, 이 누리집에서 상조회사 이름으로 회사의 운영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으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이 가입내역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은행의 선수금 조회서비스나 유선 연락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조회 및 소개).
법에도 이런 조회의 근거가 생겼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이 시스템에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도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4호).
결합상품의 상조 대금 구분
가전제품과 묶어 판 결합상품이라면 매달 낸 돈 가운데 상조 대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날 확인한 「내상조 찾아줘」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유의사항은 결합상품의 초기 납입금에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차별 상조상품 대금이 달라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내상조 찾아줘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유의사항과 신고 안내). 이 계산기는 기타 상조상품에 대하여 상조 계약대금과 상조 납입금 누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상조 계약대금과 가전제품 대금을 나누어 확인해 둔다. 가전제품 계약 자체의 해제와 정산은 이 글이 다루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과 별개다.
가입한 지 14일이 안 됐다면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서면을 보내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되는 계약서는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서다(법 제23조 제3항). 소비자는 다음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른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철회하려는 소비자는 위 기간 이내에 회사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철회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법이 정한 방식이 서면 발송이고 효력도 발송한 날에 생기므로, 발송일이 남는 방법으로 서면을 보낸다. 계약서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철회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나
회사는 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23년 5월 16일 시행, 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도 청약철회의 효과를 정한다. 소비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제4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약을 철회했는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인지, 제공한 재화등이 있었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가 모두 여기에 든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환급(법 제24조 제5항)에 붙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법·시행령·시행규칙·해약환급금 고시가 정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에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정한 조문이 있으나, 이는 일반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효과를 정한 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1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2024년 1월 9일 시행, 이하 지침)이 청약철회 환급의 지연배상금 계산에 적용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적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1호 Ⅱ. 6. 가. 4)). 같은 지침은 철회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법이 정한 반환기간(3영업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본다. 회사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4일이 지난 뒤 해제하면 환급금은 언제 얼마가 나오나
계약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제25조 제1항은 청약철회와 달리 행사기간이나 서면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지침은 계약이 해제된 날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한 해제신청이 회사에 도달한 날로 본다(지침 Ⅱ. 6. 나. 4)). 또 서비스 제공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10년이 지나 해제를 신청한 사례를 들어,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채권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같은 곳 1)). 3영업일은 해제된 날부터 세므로, 해제 의사가 회사에 언제 도달했는지 남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5조 제2항). 위약금과 환급의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5항), 그 고시가 해약환급금 고시다. 고시에서 위약금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이다(고시 제2조 제1호).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자가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같은 조 제4호).
계약 형태와 체결 시기에 따른 적용기준
환급액을 따질 때는 계약 형태와 체결 시기를 먼저 확인한다.
- 계약 형태: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계약은 「정기형」, 그 밖의 계약은 「부정기형」이고, 고시 제4조 제1항은 두 형태의 산식을 제1호와 제2호에 따로 둔다(같은 고시 제2조 제5호·제6호).
- 고시 시행(2011년 9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른다(같은 고시 부칙<제2011-7호> 제2조).
- 2011년 9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2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될 경우 부정기형에 관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도 적용한다(같은 고시 부칙<제2018-1호> 제2조).
- 여행 상품: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시 제4조 제4항). 고시 제2023-14호는 그 시행 이후 체결한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고시 부칙<제2023-14호> 제2조).
어느 경우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계약에 따른다(고시 제3조 단서). 2011년 9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비교 대상이 고시가 아니라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이고, 계약 내용이 그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계약에 따른다(같은 고시 부칙<제2011-7호> 제2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마다 해약환급금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와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실제 금액은 고시 제4조 제1항의 산식과 별표의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로 확인한다. 별표 1은 고시 시행 후 체결된 정기형 계약의 예시로, 월회비 30,000원·120개월 납입·관리비 비율 5%·모집수당 비율 10%를 전제로 한다. 이 전제에서 9회차까지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고, 10회차에 7,500원(환급률 2.5%), 60회차에 1,395,000원(77.5%), 120회차에 3,060,000원(85.0%)이다. 별표 2는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시로, 같은 월회비·기간에 관리비 비율 10%·모집수당 비율 15.3%를 전제로 60회차 80.5%, 120회차 81.0%를 적는다(같은 고시 별표 1·별표 2). 월회비·기간·비율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이 수치를 내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내상조 찾아줘」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안내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고시에 따른 최소 해약환급금이고, 가입일, 상품 할인, 계약 이전, 일반·기타 상조상품 구분 착오 등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안내는 가입한 회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도록 권한다. 같은 안내는 이 계산기의 적용대상을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장례·혼례에 관련된 용역·재화로 적고, 단순 여행상품·어학상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다(내상조 찾아줘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유의사항과 신고 안내). 이 문구는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범위에 관한 안내다. 여행 상품을 해제할 때의 공제는 위에서 본 해약환급금 고시 제4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일부 공급과 부가상품의 공제
서비스나 물품을 일부 받은 뒤라면 그만큼 환급액이 줄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시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지침은 선수금 보전에 관한 부분에서, 수의 등 장례용품의 일부를 실제로 인도하지 않고 보관증만 발급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지침 Ⅱ. 7. 3)). 사은품 같은 부가상품을 받았다면,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때 사업자가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이다.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시 제5조 제1항·제2항).
해제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해제 환급(법 제25조 제4항)을 지연한 때의 지연배상금 이율도 이 환급에 관하여 정한 조문은 법령과 고시에 없고(시행령 제7조는 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이다), 지침이 연 100분의 15로 적는다. 지침은 2016년 1월 25일부터 해약환급금의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되었다고 밝힌다(같은 지침 Ⅱ. 6. 나. 4)).
회사 사정으로 해제하면 위약금을 내나
회사의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등 법 제25조 제3항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로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제5호의 조문 문언은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고, 지침은 같은 사유를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적는다(지침 Ⅱ. 6. 나. 3)). 지침은 소비자가 회사의 휴업을 이유로 해제하였는데 회사가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한 사례를 들어, 이는 법 위반이고 회사는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같은 곳 예시). 환급 기한은 이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다(법 제25조 제4항).
제6호는 회사가 내 계약을 다른 상조회사로 넘기려 할 때의 사유다. 계약을 이전하는 회사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전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이 되므로,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설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둔다. 지침도 그 기간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소비자에게는 이전하는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섯 호에 없는 사정은 제3항의 사유가 아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고시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 이때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이 정한 사항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시 제4조 제2항·제3항).
납입을 밀리면 회사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회사는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침은 최고 서면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14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회사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일반우편을 단순히 발송만 한 경우나 등기우편이 반송 또는 수취인 불명된 경우는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 든다(지침 Ⅱ. 6. 다.).
회사가 해제했다고 해서 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회사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해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월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해약처리할 수 있고 이때 기납입금은 환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뒤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침의 예시다(같은 지침 Ⅱ. 6. 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회사가 아니라 선수금을 보전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하고, 보전되는 금액은 납입금 전액이 아니다. 회사는 등록할 때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운데 어느 하나를 체결하여야 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 계약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의무자다. 지급의무자는 다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5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제1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제3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4호,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제2호)
이 목록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법 제25조 제3항)와 다르다. 휴업, 영업정지, 이전계약 부동의는 제25조 제3항에만 있고 제27조 제4항에는 없다. 파산·회생도 제25조 제3항은 「신청이 있는 때」를, 제27조 제4항과 시행령은 파산 「선고」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의 휴업이나 영업정지만으로는 제27조 제4항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회사에 위약금 없는 해제와 환급을 요구한다.
보전되는 금액의 산정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은 「회사가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뺀 금액 × 50/100」으로 정한다. 회사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내상조 찾아줘」의 「내상조 그대로」 안내는 이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라고 간추려 설명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두 문구는 50%를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실제 보전 기준은 위 시행령 산식이므로, 공급받은 재화등이 있으면 그 가액만큼 빠진 금액에 50%를 곱한다. 예치계약으로 보전한 경우 예치기관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예치금을 인출하여 그 회사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법 제27조 제3항·제5항).
여행·가정의례 상품에는 보전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특례가 있었다. 이 특례는 그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된 것이고, 그 영은 2022년 2월 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따질 때에 본다. 시행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그 영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기간에 보전해야 했던 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시행령 부칙<제32386호,2022.2.3> 제3조).
-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호)
-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호)
-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호)
-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호)
지급의무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신청은 내 계약의 보전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다. 예치기관에 예치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법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같은 날 확인한 「내상조 그대로」 안내에 따르면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한다. 그 밖의 서류와 신청 기간은 각 보전기관의 공고에서 확인한다.
「내상조 그대로」는 법률이 정한 피해보상 제도가 아니라 위 안내가 소개하는 서비스다. 안내에 따르면 폐업한 회사의 소비자가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 상조회사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그 회사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그 회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회사와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안내와 해당 회사에서 확인한다.
사업 양도·합병과 계약 이전에 따른 승계
회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넘어간 경우에는 상대방이 달라진다. 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 등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이전계약으로 계약을 이전받은 회사도 그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법 제22조의2 제4항).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2015다50200). 이 판결은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던 구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의 사안이고, 현행법은 제22조 제1항에 신고의무를, 2023년 3월 21일 신설한 제5항에 신고 수리에 따른 지위 승계를 나누어 두고 있다.
그러므로 승계 상대가 누구인지는 지위승계 신고를 언제 했는지로 확인한다. 그 개정법인 법률 제19256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법률 제19256호 부칙 제1조 본문), 제2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그 시행 전에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 제1항에 따르고, 위 판결도 그 규정에 관한 것이다.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
먼저 회사에 근거를 따져 다시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상조 찾아줘」 신고, 행정기관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소 제기로 옮겨 간다.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약정은 효력이 없고,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침은 해외이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약정을 그 예로 든다(지침 Ⅱ. 6. 나. 1)). 과태료 대상은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와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제8호·제9호).
약관 조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
하급심 판결로는 울산지방법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조계약의 약관을 무효로 본 예가 있다. 「회원이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하면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문제된 사건이다. 해제권에 관한 부분은 법 제25조가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해약환급금 조항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2014나2013,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확정).
피해구제신청과 소비자피해분쟁조정
행정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받으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그 기구는 한국소비자원,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 안내는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소의 전속관할
소송을 한다면 관할 법원은 소비자 쪽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본문·단서).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상조 가입 여부를 어떻게 조회하나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로 두 상조공제조합이 보증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 안내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안내를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것이다(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
- 대상: 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명의의 상조상품. 조회 범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증하는 상품의 가입 유무 등이다.
-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지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안내가 열거한 접수처, 조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구청이나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구비서류는 접수처에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24의 해당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한다. 상속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조사 방법에서 다룬다.
- 결과: 조회신청일부터 5~10영업일이 지난 뒤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가 삭제된다(같은 안내).
조회 결과는 가입 유무를 알려 주는 데 그치므로 상세 내역과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상조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회 대상이 두 공제조합이므로,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계약은 위 가입내역 조회 안내와 같이 해당 은행의 선수금 조회서비스나 유선 연락으로 따로 확인한다. 예금·보험 같은 다른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에서 설명한다.
2027년 9월 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가 폐업했을 때 그 사실이 공고되고, 해제 기록을 포함한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가 생기며, 이 글이 인용한 항 번호 일부가 바뀐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법률 제21906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시행일을 2027년 9월 9일로 표시한다(같은 법 제27조 시행예정 개정).
- 지급사유 통지와 공고: 지급의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시행예정 제27조 제6항).
- 항 번호: 제27조에 제6항이 새로 들어가면서 회사의 계약체결 통지는 제7항, 지급의무자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은 제8항으로 옮겨진다. 환급 불이행과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53조 제4항으로 옮겨진다(같은 법 제53조 시행예정 개정).
- 거래기록의 보존과 열람: 보존 대상은 재화등의 거래기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다. 회사는 이를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시행예정 제1항). 그 보존기한까지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항).
거래기록의 보존·열람 규정은 그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부분은 그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1906호 부칙 제3조). 그 전까지는 이 글의 본문에 적은 현행 조문과 항 번호를 따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 서면을 발송하고 발송 증빙을 남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제3항).
- 14일이 지났다면 해제 신청이 회사에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되는지 본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회사가 제시한 환급액은 계약 체결일(2011년 9월 1일 전인지), 정기형·부정기형 여부, 결합상품이면 상조 대금 부분을 확인한 뒤 해약환급금 고시 별표 예시와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 결과에 견주어 본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 회사의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당좌거래 정지처분,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 가운데 해당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계약 이전 설명을 받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설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 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연체 중이라면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최고를 했는지 확인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와 회사의 연 1회 이상 선수금 통지를 보관하고, 거기에 적힌 지급의무자(보전기관)를 확인해 둔다. 증서는 지급의무자가 발급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선수금 통지는 회사가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회사가 폐업하면 그 보전기관의 공고에서 신청 서류와 기간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3.3.2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3.3.2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2022.2.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2.2.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2022.2.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 판례
- 예규·선례
- 기관안내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조회 및 소개내상조 찾아줘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유의사항과 신고 안내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