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계속거래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2.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거래는 소비자 해지권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3. 이때는 해지로 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해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거래입니다4. 해지권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예외가 없다면 계약서의 ‘중도 해지 불가’ 문구만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5.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라도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6. 같은 경우 받은 대금이 공급분 대금과 위약금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