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요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이며,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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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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