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요지
법 제3조제2호의 적용 제외 거래란 「통계법」상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및 어음, 부동산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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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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