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발생일
가. 이용개시일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
전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법 제22조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제1항제4호 반환금액= [이용료- (이용료× 이미경과한기간일수
)] – 위약금
가목에 해당 나. 이용개시일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하는 경우 이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이미이용한횟수
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가. 이용개시일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2. 법 제22조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제1항제4호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일수
)] + 위약금
나목에 해당 나. 이용개시일 계약상이용기간일수

하는 경우 이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
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
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
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
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일 전이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는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는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을 뺀 금액에서 다시 위약금을 뺀다.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일 전이면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이용개시일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미 이용한 부분을 뺀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용료는 일반이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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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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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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